판시사항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4.1.12. 밤 안산시 선부동 소재 동명아파트 단지내의 동명상가(일면은 단지 밖 일반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다른 일면은 위 단지내 아파트 101동을 향하고 있다)내의 동명식품가게(가게 정면은 위 아파트 101동을 향하고 있다) 앞에 원고 소유의 승합차를 주차한 후 동명상가 내 림스치킨 가게에서 소외 1 등과 술을 마신 후 위 주차장소로 와서는 귀가하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24%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상가옆 출구(정문)방면으로 5m 가량 후진하던 중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소외 2 소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2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아 적발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주차한 지점은 위 동명상가와 위 아파트 101동 사이의 공간 중 위 동명상가 내의 동명식품가게 앞으로서 위 101동 앞에는 주차차량을 위한 주차구획선 등이 그어져 있었으나 원고가 주차한 위 동명식품 가게 앞의 지점 및 후진하여 운전한 지점은 주차를 위한 구획선 등이 없는 부분이었고, 위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은 위 상가옆 정문으로만 가능하고, 전체 아파트 단지 둘레에는 담장이 있으나 위 정문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장치나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이나 주차 등을 관리하는 관리인 등이 없어 사람, 차량 등의 출입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단지 전체에 대한 아파트 관리소가 있으나 위 상가앞 공간 및 그곳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관리인 등은 별도로 없어 위 장소에 대한 차량등의 출입 등은 통제되지 아니하여 일반인이나 아파트 주민, 상가입주자 및 그들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승합차를 운전한 장소는 특정인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용건이 있는 자등 제한된 인원에 의하여서만 사용되거나 일반인이나 그들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도로에서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위 동명상가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만든 주차구역은 동명아파트 주민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주차장은 동명아파트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그 종류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 있는데(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시설하는 자에게 그 설치의무가 부과되거나 주차수요의 증가에 따라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설치를 명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에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이용에 제공된 것을 말하며, 같은법 제19조 제3항,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1〕에 의하면 면적이 150㎡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이에 해당한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설치기준만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1〕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 건물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위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1994.1.25. 선고 93도1574 판결;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고가 과연 원심 인정사실과 같이 주차구획선 밖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후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인정의 증거로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들고 있다. 위 증거들 중 을 제9호증(적발경위서), 을 제10호증(자인서)에는 각 원고가 “동명아파트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을 제11호증(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원고가 음주운전한 장소를‘동명상가 뒷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중 ‘.....앞 노상에서’라는 부분은 경찰에서 사용하는 문서양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것일 뿐 아니라 음주운전한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하여 특정하기 위한 기재이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원고가 음주운전한 지점이 주차구획선 안이냐 또는 밖이냐의 문제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도 역시 음주운전한 장소를 넓게 추상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기재라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주차하였다가 후진한 지점이 주차구획선 밖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원심이 인용한 갑 제5호증의 1, 2(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음주운전하였다는 동명식품가게 앞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곳까지 상품진열대가 설치되어 있고 판매할 상품도 쌓여 있어 그 곳으로 후진을 하여서는 도저히 정문으로 나올 수 없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원심 증인 소외 2도 갑 제5호증의 2에 나타난 화물차 앞에 원고차량이 있었고 자신의 오토바이는 그 뒤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기록 80정), 위 화물차는 주차구획선에 맞추어 주차되어 있지 않고 주차구획선과 수직으로 즉 차량의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주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갑 제5호증의 각 영상과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고가 주차구획선 밖으로 운전하였다는 원심의 인정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였다가 그 곳에서 후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차구획선 밖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주차구획선 밖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그 곳에서 후진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