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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선고 2017구단1050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105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홍민정

피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게 한 2017. 3. 26.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1. 22:09경 경산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 D이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부터 C동 경비 초소 앞까지 약 30m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원고는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그 곳에서 같은 날 23:10경부터 23:40경까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2.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3. 2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사실상 강제로 연행되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다만,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은 아파트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7, 17, 18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1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둘레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문, 후문 등 2개의 출입구를 통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은 편도 2차선 도로와, 후문은 편도 1차선 도로와 각 연결되어 있고, 단지 내 사각형 모양의 주통행로가 정문과 후문으로 각 연결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위 2개의 출입구에 경비실이나 외부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지 내부에 있는 경비실에 '외부차량 주차금지', '외부차량 경비실 경유'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뿐이다.

④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C동 건물과 외부 담장 사이에는 "ㄷ"자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한 장소는 위 C동 앞 "ㄷ"자 공간 중 주차구획선 밖 통로 부분(제3, 4호 라인 앞)이고, 운전을 종료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C동과 F동 사이에 있는 경비 초소 앞 부근이다.

⑤ 이 사건 승용차의 차주인 D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운전을 종료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C동 앞 "ㄷ"자 공간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차량의 차주인 E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어느 장소까지 운전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 이 사건 승용차는 아파트 C동과 F동 사이에 있는 경비 초소 앞 통행로를 지나쳐 F동 쪽으로 정차하였다가 출입구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⑥ 원고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이 운전이 서툴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자신이 안전하게 C동 경비 초소 앞까지 후진으로 차를 빼주고 정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평소 경비원들은 위 아파트 정문 및 후문의 출입구에서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운전을 시작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C동 건물과 외부담장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아파트부설 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C동 앞 "ㄷ"자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인 E의 증언과 원고의 경찰 진술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사건 당일 C동과 F동 사이에 있는 경비 초소 앞 통행로까지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이에 반하는 증인 D의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위 통행로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사각형 모양의 주통행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 C동과 F동 사이에 있는 경비 초소 앞 통행로 부분은 위 아파트 C동과 F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요건이 있는 사람들만의 차량 주차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경찰관으로부터 고지받았다'라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 가량 경과된 후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도 임의동행 및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 위법한 강제력이 동원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는 등 적법하게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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