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정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김ㅇㅇ(oㅇ0-1000), ㅇㅇ0 기사
주거 ㅇㅇ시ㅇ 02동ㅇㅇㅇ0아파트 이
본적 ㅇㅇ시0면ㅇㅇ리294
검사
최 ㅇㅇ
변호인
공익법무관최영찬(국선)
판결선고
2007. 8. 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8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ㅇㅇㅇ ㅇㅇ 시에로승용차를 ㅇㅇ시 ㅇㅇ2동 ㅇㅇㅇ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5동 앞 주차장부터 106동 옆 통행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제44조 제1항, 제2조 24호),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도로 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 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 는 장소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나.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 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 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 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은 원주시 ㅇㅇ 동 ㅇㅇㅇ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ㅇㅇ 이 ㅇ 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당일 밖에서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통해 강원이 ㅇㅇ 시에로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동한 뒤 아파트 입구 안쪽의 재활용창 고 부근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다시 부근에서 음주를 하 였다. 그 뒤 피고인은 귀가를 하다가 승용차를 주차한 장소가 청소차량의 작업장소이 어서 작업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는 한편 다음날의 출근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 고 거주지인 108동으로 가다가 106동 부근의 통행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의 우선통 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결국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 적발되었다.
② 담장 등으로 외부와 격리된 이 사건 아파트는 101동부터 116동까지 16개의 동으 로 구성되어 있다. 101동 ~ 112동과 113동 ~ 116동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101동 ~ 112동 지역과 113동 ~ 116동 지역 사이에 통행로는 있으나 폭이 좁고 고저 차가 커서 자동차의 운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③ 101동 ~ 112동 지역 아파트의 출입구는 한 곳으로서 입구로 들어간 차량이 각 동 사이에 있는 통행로를 돌면 다시 출구로 나오는 구조이다. 통행로의 길이도 길지 않아 한 번 돌아 나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는다. 정문과 후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 외부 차량이 아파트의 방문 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통행할 이유는 없다.
④ 아파트 내 통행로에 특별한 차선 표시는 없고 통행로의 한쪽 또는 양쪽에 흰색의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주차구획선은 통행로를 따라 거 의 모든 지역에 그려져 있고 주차구획선 내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 통행로에서의 교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행로는 협소하다.
⑤ 아파트의 출입구에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벽보는 있으나 차단시설과 같이 물리적 · 구조적으로 통행을 통제하는 장치나 시설은 없다. 경비원이 차량의 출입 을 정규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통행로의 구조, 관리 및 이용상황, 피고인의 적발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주차구역은 주차장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 파트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통행로에 부수적으로 주차구 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주차구역에 부수적으로 통행로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 며 ,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라 할 수 없다.
3 .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해당한다.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