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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3.15.(964),858]
판시사항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차량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는 병원의 부설주차장이기는 하나 그 곳에 주차하기 위한 차량들만을 위하여 폐쇄된 장소가 아니라 병원에 출입하기 위한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위 병원구내의 통로인데, 그 노면중의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 즉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위 병원의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병원의 부설주차장 자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병원의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통로에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으로 본 것은 결국 정당하고, 설사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 3미터 가량 후진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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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5.12.선고 93노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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