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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41(1)형,634;공1993.3.1.(939),786]
판시사항

가.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것이 도로에서 주취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1조 ),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 에 의하면, 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정의한 다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3종류를 규정하고, 그중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1%의 주취상태에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노상주차장으로 부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서서히 출발하여 약 1m정도를 운전하여 나가던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뿐 위 승용차의 일부분도 아직 도로에 진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주차장 안에서 주취운전하였을 뿐 아직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그 이유의 일부에 적절하지 못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이유의 일부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일부분도 아직 노상주차장으로 부터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위 승용차의 전부가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상주차장으로 부터 도로로 완전히 진입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1조 참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은 해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노상주차장으로부터 도로로 완전히 진입하지 아니한 이상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일부분도 아직 노상주차장으로부터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전부가 진입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가정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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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22.선고 92노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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