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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0.1.15.(98),251]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처벌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3]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의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자로서 제2호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의2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자로서 제2호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한 장소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닌 때에는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시켜 준 자신의 승용차를 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노상주차장으로부터 위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까지 40m 내지 50m 가량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구내에 위치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1심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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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9.4.23.선고 98노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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