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9. 11. 선고 97고단46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을 운행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으로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시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제3행 '원천주공아파트 앞 주차장 내에서'를 '원천주공아파트 제105동과 106동 사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에서'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원천주공아파트 관리소장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시와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을 운행한 장소는 위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서, 위 장소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장소가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 아니라 위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임이 명백하고, 더 나아가 위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원천주공아파트 관리소장 작성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3면)의 기재에 의하면, (1) 위 관리사무소 직원은 위 아파트 정문에서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잡상인의 차량들(주로, 팔물건을 싣고 다니는 소형트럭이나, 승합차들)을 통제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위 정문 출입구에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이외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소 일반인(피고인 역시 위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다)들이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던 사실(주로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행하였던 장소인 주차구획선 이외의 통로에 대하여는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차량을 통제하거나 정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과는 달리, 일반인이 출입이 통제되고 아파트 주민들에 의하여만 사용되는 장소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할 것이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