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5.3.1.(221),356]
판시사항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4. 3.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29다4806호 아반떼 승용차를 원주시 원동 359에 있는 원동아파트 209동 앞 주차장 노상에서 약 10m 정도를 운전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위 원동아파트 단지 내의 후문 부근 제208동 건물과 제209동 건물 사이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공간으로 그 양쪽에는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고 그 사이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인데, 위 통로의 동쪽은 아파트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차단된 곳이고 위 통로의 서쪽만이 위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으로 연결된 통행로로 이어져 후문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아파트 단지는 17동 55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단지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로는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정문과 후문은 위 아파트의 중앙을 관통하는 통행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위 아파트 거주자들 차량의 출입 편의 및 주차 관리를 위하여 차량 소유자들에게 '스티커'를 배부하여 차량에 부착하게 하고 있으나, 정문 및 후문의 출입구에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경비원이 없는 관계로 평소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위 아파트 단지 정문 쪽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3개동이 있으며 이 사건 장소가 위치한 후문 밖 맞은편에도 상가와 시청, 보건소가 위치해 있어 위 각 상가 등을 이용하는 외부 사람들이 위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으로 연결된 통행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후문 밖 맞은편 상가 등을 이용하는 외부 사람들의 일부는 이 사건 장소에 주차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아파트 단지의 구조, 이 사건 장소의 위치 및 형태, 주변 상가의 위치 및 이용현황,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장소는 위 아파트 제208동과 제209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의 차량 주차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제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302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장법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관리상황만 주목하여 이 사건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arrow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4.9.24.선고 2003노98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