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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67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2.3.15.(916),959]
판시사항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1. 5. 31. 법률 제4373호 국가보안법 중 개정 법률부칙 제2항은 같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보안법의 개정 전에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하는 것 으로서( 당원 1982.9.28. 선고 82도2016 판결 ; 1991.12.24. 선고 91도2396 판결 등 참조)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채용증거 및 원심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판시의 자민통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 그 최고지도부로 판시와 같은 “공작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조직을 담당할 조직주체로서 전국대학에 소조를 결성키 위한 “서울사업부”와 “지방사업부”, 정책을 담당할 정책주체로서 “총련사업부”, 정책선전을 담당할 선전주체로서 “정책선전부”를 두고 정책선전부 산하에 기관지를 발간하는 편집부와 한민전방송을 청취할 비·씨팀(방송청취팀)을 두어 그 기관지 “자주, 민주, 통일”과 “세세대” 등을 발간하여 오는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된 위 구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제1심판시와 같이 위 자민통대원으로서의 자각을 분명히 하고 이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위 자민통을 그 판시와 같은 목적을 가진 반국가단체로 본 판단 또한 정당하여 수긍되며(위 당원판결 및 당원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위 구 국가보안법에 정한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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