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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4.15.(942),1114]
판시사항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격

판결요지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바 ( 당원 1990.12.21. 선고 90도2425 판결 ; 1991.7.26. 선고 91도1270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2회)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법경찰관과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과 학력 등까지 감안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피고인의 임의로운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기 위한 의도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검사앞에서 자백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바 ( 당원 1990.5.25. 선고 90도191 판결 ; 1991.10.8. 선고 91도1734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채택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위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이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채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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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2.선고 91노4652
-서울고등법원 1992.11.3.선고 92노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