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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4.11.1.(979),2917]
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한 정도

나. 오토바이에 대한 압수조서 기재가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하였다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원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잠복근무하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는 것을 보고 그를 즉시 체포하면서 그로부터 오토바이를 압수하였다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고인

검찰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그가 절취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서 경북 화원읍 소재 영남맨션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운전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 역시 위 제1심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가 위 영남맨션 앞길에 옮겨져 세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잠복근무하다가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는 것을 보고 그를 즉시 체포하면서 그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이 사건 압수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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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육군고등군사법원 1994.3.15.선고 94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