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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12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2(1)형,670;공1994.6.1.(969),1556]
판시사항

가.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 요건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나, 같은 법의 입법목적 및 금품수수죄의 보호법익상 이러한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시 범죄사실 제23, 24, 26항의 국가기밀탐지, 제8항의 군사상 기밀누설, 제14항의 북한조선노동당가입의 각 사실을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심의 전권인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제1심에서부터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증거조사시 각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한 면은 있으나 결국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는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금품수수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나 ( 당원 1985.12.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 ,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등 참조), 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및 금품수수죄의 보호법익상 이러한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북한에 밀입북한 후 기거하던 초대소를 옮길 때 짐을 싸기 위해 여행용 가방 1개를 대남지도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발생의 직접적 또는 근접한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가기밀탐지의 점에 대하여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써,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 , 1993.10.8. 선고 93도19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탐지하였다는 정보는 "대전엑스포 93"의 개최 일시, 장소, 준비위원장, 기본성격, 참가예정국가수, 개최로 얻게 될 효과 등에 관한 기초적이고도 일반적인 정보로서, 그 내용은 오히려 정부에서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써온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새삼스레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이유설시를 달리하나 결국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현행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탐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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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10.선고 93노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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