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노9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은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은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여 현실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더 이상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면 북한과 접촉하는 대통령 등 공무원들도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도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단체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거나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단체가 UN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승인받고 있는지 여부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