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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5.1.(967),1193]
판시사항

가. “모시메리”를 포함하는 상표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나.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구성 이외의 부기적인 표시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시메리”를 포함하는 이 사건 상표는 "모시"와 “메리야쓰”의 결합으로 인식될 것이고 여기서 “메리야쓰”는 일반소비자들이 속내의를 총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므로 일반수요자들에게는 "모시로 짠 메리야쓰" 또는 "모시를 함유한 내의" 등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며,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의하면 "모시"를 "모시풀껍질의 섬유로 짠 피륙"과 함께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모시를 함유한 내의" 또는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함유한 메리야쓰"가 존재할 수도 있음이 인정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의마사로 제조된 상품" 또는 "의마가공된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의마가공은 "모시"를 원재료로 하지 아니하고 "면"을 원재료로 하는 것이며 "의마"가 곧 "모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한정만으로는 품질오인의 문제는 배제될 수 없어 이 사건 상표는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

나.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 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하여 오인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등 “모시메리”를 포함하는 상표는 "모시"와 “메리야쓰”의 결합으로 인식될 것이고 여기서 “메리야쓰”는 원래 천의 짜는 방식 즉 편성물의 뜻이라고 섬유공학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소비자들은 속내의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상표는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에게는 "모시로 짠 메리야쓰" 또는 "모시를 함유한 내의"등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며,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의하면 "모시"를 "모시풀껍질의 섬유로 짠 피륙"과 함께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모시를 함유한 내의" 또는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함유한 메리야쓰"가 존재할 수도 있음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의마사로 제조된 상품" 또는 "의마가공된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다하여도 의마가공은 "모시"를 원재료로 하지 아니하고 "면"을 원재료로 하는 것이며 "의마"가 곧 "모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한정만으로는 품질오인의 문제는 배제될 수 없고 상품의 라벨에 "면100%"라고 명시하고 있다하여도 상표구성이외의 부기적인 표시가 품질오인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여 진다고 하여 이 사건 상표는 지정상품인 의마사로 제조되거나 의마가공된 메리야쓰속샤츠, 메리야쓰속팬티에 한하여 사용된다 하여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기만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구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성질표시상표가 아닌 이 사건 상표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현저한 인식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 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등까지 고려하여 오인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현저한 인식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품질오인등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거나 상품에 부착된 면100%라는 표시를 부기적인 표시가 아니고 상표의 구성부분자체라고 보아 품질오인등의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구 상표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특허법등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 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91후882 판결, 91후1342 및 1335판결, 92항당185 심결, 90항당140 심결, 90항당139 심결은 "쌍방울모시메리" 또는 "태창모시메리"의 등록무효여부 및 권리범위확인등을 다투는 사건들로서 이 사건과는 그 대상이 되는 상표와 사실등을 달리하는 것이고, 88항원495 심결, 90항원1891 심결은 이 사건 상표및 "태창모시메리"의 거절사정사건이어서 같은 법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심심결의 이 사건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선전,광고를 통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는 볼 수 있어도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품질오인의 우려를 배제할 정도로 “모시메리”가 "모시와 같은 까실까실하면서도 시원한 촉감을 지닌 것" 등의 2차적 의미로 현저히 인식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설시부분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제와 제9조 제1항 제11호의 문제를 근거없이 결부시킨 것으로서 부적절한 설시이고, 수요자전부가 아닌 그 일부가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어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다는 설시부분은 대다수의 수요자가 아닌 일부소수의 수요자가 품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어 적절한 설시는 아니라 할 것이나 전체적인 원심의 심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표가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품질오인등의 우려가 있고 수요자 전부가 아닌 일반대다수의 수요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뜻을 설시하려 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이와 같은 부적절한 설시들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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