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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3후10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6.15.(946),1466]
판시사항

등록상표 '모시메리 MOSIMERI'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품질표시만으로 구성되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모시메리 MOSIMERI”는 형식상으로는 “모시” 와 “메리”라는 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조어로 보여지나 결합된 상태에서의 호칭이나 구성이 전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섬유제품에서의 “메리”라는 문자는 소비자들에게 “메리야스”라고 하는 말의 약칭 이외의 다른 뜻이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워 “메리”라는 문자는 거의 존재가치가 없는 상태로 관찰되어져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품의 품질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모시”로 만든 각종 의류(피복류) 또는 “모시”를 함유하는 각종 의류 등으로 해석되어져 모시를 함유하지 아니한 의류 등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들이 “모시”가 함유된 의류(피복류)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여지가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등록상표“모시메리 MOSIMERI”는 형식상으로는 일응 “모시”와 “메리”라는 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조어로 보여지나 그 결합된 상태에서의 호칭이나 구성이 전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비록 “메리”라는 문자가 메리야스제품에 관용된 것인지의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섬유제품에서의 “메리”라는 문자는 우리의 상식상 소비자들에게 “메리야스”라고 하는 말의 약칭 이외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본건 등록상표의 경우 “메리”라는 문자는 거의 존재가치가 없는 상태로 관찰되어져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결국 상품의 품질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용어는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지 특정인에게 독점케 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모시”로 만든 각종 의류(피복류)또는 “모시”를 함유하는 각종 의류 등으로 해석되어져서 만약 모시를 함유하지 아니한 의류(피복류) 등에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들이 “모시”가 함유된 의류(피복류)로 상품을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일본의 예는 실정이 다른 우리 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그리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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