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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24. 선고 87후121 판결
[거절사정][공1989.3.1.(843),303]
판시사항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표의 의미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유사한 상표가 외국에서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출원인, 상고인

오비씨그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리전시"는 프랑스에 소재하는 회사의 상표 "REGENCY"(인용상표)와 유사한 바, 비록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는 하더라도 그 판시증거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교역관계가 활발한 주변 국가에 다수등록 또는 출원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현대와 같은 통신이나 교통수단이 발달된 상황하에서는 언제라도 국내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접촉될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 등록될 경우 출원의 오인, 혼동이 야기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건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하거나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리전시"라는 표시 자체가 그 지정상품인 청주, 탁주 등 주류 등이 통상적으로 지닌 품질 아닌 다른 품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기망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원상표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외국에서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위 법조항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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