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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272 판결
[거절사정][공1996.2.15.(4),552]
판시사항

[1] 상표 "STARBUCKS"와 "STARBURST"의 유사 여부

[2] 이의신청인이 거절사정 후 이의신청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거절사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본원상표 "STARBUCKS"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모두 영문자로만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문자의 구성 면에서도 일견하여 볼 때 수요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앞부분에서 중간 부분까지가 동일하고 뒷부분에서 "CKS"와 "RST"의 차이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일견하여 구별하기가 어렵고, 호칭 면에서도 본원상표는 "스타벅스"라 호칭될 것인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스타버스트"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다같이 특정된 관념을 연상시키기 어려운 조어상표로서 대비할 바 못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 및 칭호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2] 상표등록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공고 후 직권에 의해 거절사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상표법 제28조), 공익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하는 이상 이의신청인이 후에 이의신청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인,상고인

스타벅스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철)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STARBUCKS"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 제162617호)와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로만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문자의 구성 면에서도 일견하여 볼 때 수요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앞부분에서 중간 부분까지가 동일하고 뒷부분에서 "CKS"와 "RST"의 차이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일견하여 구별하기가 어렵고, 호칭 면에서도 본원상표는 "스타벅스"라 호칭될 것인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스타버스트"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다같이 특정된 관념을 연상시키기 어려운 조어상표로서 대비할 바 못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 및 칭호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한 소론은 본원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 인용상표권자인 마아즈 인코포에이티드가 이 사건 거절사정 후에 본원상표의 등록에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거절사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상표등록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공고 후 직권에 의해 거절사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상표법 제28조), 공익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하는 이상 이의신청인이 후에 이의신청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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