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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5후86 판결
[거절사정][공1986.8.1.(781),939]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영문자로 크고 굵게 “CHAMP”라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와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 밑에 “KUKJERUBBER”라고 가늘고 적게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CHAMP”라고 영문자로 크고 굵게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와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 밑에 역시 “KUKJERUBBER”라고 가늘고 작게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본원상표 CHAMP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의 속어이고 속어와 아어는 일반거래사회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어서 위 양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성이 확정되는 것으로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휨 부실리 실베리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크고 굵게 “CHAMP”라 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밑에 역시 영문자로 “KUKJERUBBER”라 가늘고 적게 표기하여서 된 상표인 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는 표기된 영문자가 다르고 또 영문자의 발음도 각기 다른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CHAMP는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전사, 선수권보유자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CHAMPION의 속어임을 알 수 있고 속어와 아어는 일반거래회사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임을 감안할 때 비록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의 속어임을 영어사전을 찾아봄으로서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CHAMP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동의어로 인식하여 같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칭호,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동종상품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비록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서 동일하다고 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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