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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후328 판결
[거절사정][공1990.9.1.(879),1713]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소극)

나.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중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이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도형 및 문자의 구성요소와 배열이 서로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 인용상표는 특정지역명인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언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상표에 있어 가장 쉽게 인식되는 칭호에 있어 양상표는 끝음절이 "로"와 "라"인 차이는 있으나 양상표가 모두 3음절로 호칭되고 또 첫째, 둘째음절 뿐만 아니라 끝음절의 자음까지도 동일하여 일연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고, 따라서 양상표를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이었음에도 인용상표가 사정등록되었다는 사실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김의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8후2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도형이 상이하고 문장의 구성요소와 배열이 달라 서로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 인용상표는 특정지역명인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아무런 뜻이없는 조어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상표에 있어 가장 쉽게 인식되는 칭호에있어 양상표는 끝음절이 "로"와 "라"인 차이는 있으나 양상표가 모두 3음절로 호칭되고 또 첫째, 둘째음절 뿐만아니라 끝음절의 자음까지도 동일하여 일연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한다.

따라서 양상표를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 논지와 같이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이었음에도 인용상표가 사정등록 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양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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