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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0후2348 판결
[거절사정][공1991.8.15.(902),2039]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모두 의료기계기구인 출원상표 "SOLARIS"와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OLARIS"와 상단의 "SOLARIUN" 부분과 하단의 "솔라륨"부분이 각각 그 여부가 될 수 있는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비교해 볼 때, 그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자표기부분은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나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SOLARIUM"으로 표기할 경우"일광욕실, 해시계" 등의 뜻이 있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음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칭호에 있어 인용상표는 한글표기 부분의 "솔라륨" 또는 영문자표기 부분의 "솔라륜", "솔라리운","솔라리언"이고 출원상표는 "솔라리스"이어서 양 상표는 요부의 칭호가 유사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의 영문자표시의 "SOLARI" 부분이 동일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OLARIUN" 부분은 그 외관이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모두 의료기계기구로서 동일유사하다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시바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SOLARIS"이고, 타인의 선등록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데, 인용상표의 상단 영문표기 부분인 "SOLARIUN"의 우리 발음은 "솔라륜", "솔라리운" 또는"솔라리언"으로 될 것이지 결코 "솔라륨"이 될 수 없음에도 그 하단에 한글표기 부분 "솔라륨"을 하단에 병기하였는바, 결국 인용상표는 그 하단의 한글표기부분이 그 상단의 영문표기부분을 한글로 발음나는대로 표시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는 상단의 "SOLARIUN"부분과 하단의 "솔라륨"부분이 각각 요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 상표를 비교하건데, 그 칭호에 있어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솔라륨"이고, 그 영문자표기부분은 "솔라륜", "솔라리운" 또는 "솔라리언"으로 호칭될 것이며 한편 본원상표는 "솔라리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솔라륨" 또는 "솔라륜", "솔라리운", "솔라리언"이라는 칭호와 "솔라리스"의 칭호는 그 들리는 청감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각 요부와 그 칭호가 유사하다 할 것이고,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영문자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의 2단으로 병기되어 있는 점은 다르나 인용상표의 요부의 하나인 영문자표시가 본원상표는 7자, 인용상표의 영문자표시부분은 8자로서 그 중 처음부터 6번째까지의 "SOLARI"부분이 동일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OLARIUN"부분은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것이며,그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자표기 부분인 "SOLARIUN"은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SOLARIUM"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할 경우 "일광욕실, 해시계" 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음표기 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따라서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본원상표가 의미가 없는 조어임에 비하여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을 영어표기로 "SOLARI-UM"이라고 볼 경우에 비로소 특정한 관념을 가질 수 있어 그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가 칭호에 있어 유사하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요부의 하나인 영문표기부분의 외관도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본원상표는 시험관내진단용기구(혈액형검사기), 혈액검사기, 피임용구, 붕대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초음파치료기계기구, 진료대, 치료대, 수술용기계기구(수의과용), 방사성물질치료기계기구, 절삭기, 청진기구로 되어 있어 동종유사상품으로 볼 수 있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 하단의 "솔라륨" 부분이 상단의 "SOLARIUN"부분의 한글음 표기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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