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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6후127 판결
[거절사정][공1989.8.1.(853),1075]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농심컵면"과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 상표가 아니다.

나. 출원상표 "농심컵면"과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컵" 또는 "컵면"이라는 구성부분과 인용상표의 "컵"이라는 구성부분은 모두 그 지정상품인 라면 등을 포장하는 용기자체 또는 컵형태의 용기에 포장된 라면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단순히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에 불과할 뿐 자타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 아니고 출원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은 "농심"이므로 출원상표 중 "컵"이라는 구성부분이 인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0.10. 선고 82후39 판결 ; 1985.12.24. 선고 85후116 판결 ; 1987.11.24. 선고 87후58 판결 ; 1987.12.8. 선고 87후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출원인이 1984.8.21.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농심컵면"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을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한글로"농심컵면"이라고 횡서하여 구성한 문자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컵도형에한글로 "컵"이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기는 하나, 본원상표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요부는 출원인의 상호를 나타내는 "농심"과 그리고"컵"이라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의 요부중의 하나인 "컵"과 인용상표는 누가 일견하더라도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완전히 동일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먼저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글로 "농심컵면"이라고 횡서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은 컵도형에 한글로 "컵"이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므로 누가 일견하더라도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칭호에있어서도 본원상표는 "농심컵면", 인용상표는 "컵"이라고 호칭되므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서로 다르게 들리며, 그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컵"또는 "컵면"이라는 구성부분과 인용상표의 "컵이라는 구성부분은 모두 그 지정상품인 라면 등을 포장하는 용기 자체 또는 컵형태의 용기에 포장된 라면등을 자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단순히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효능, 용도, 형상,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불과할 뿐, 자타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은 어디까지나 "농심"이라는 부분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바, 그렇다면 본원상표 중 "컵"이라는 구성부분이 인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상표의 요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불구하고, 원심은 위 두상표가 요부가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보아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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