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각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출원상표 “DEPRENYL”과 인용상표 "디프레닐"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데, 출원상표인 “DEPRENYL”과 인용상표인 "디프레닐"의 지정상품들은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겠으나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너무 유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참조조문
출원인,상고인
엘프 사노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12.27. 자 92항원 232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DEPRENYL”과 선출원 인용상표인 "디프레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양 상표는 영문자로 표기되었느냐 한글로 표기되었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같이 조어상표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외관은 다르다 하겠으나, 본원상표는 "디프레닐, 데프레닐"로, 인용상표는 한글로 표기된 대로 각각 불리어져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하여 상표법 제8조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적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약제로서 취급자가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들임이 통례이고 이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용이하게 상품과 그 상품에 사용된 상표를 식별해 내는 것이 현실이므로 상표 유사의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고 제한적으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없어 논지를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점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너무 유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