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상표-1 상표0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인 는 지정상품인 물비누(샴푸우)의 용기내부에 곡선,비누방울 모양 등을 배합한 도형과 한글로 된 문자부분 "존슨즈"가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부분은 도형과는 별도로 식 별력을 갖는 요부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인용상표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 등은 모두 영문자 "Johnson"부분이 요부가 된다 할 것인데, 양쪽 상표의 칭호와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의 "존슨즈" 중에서 마지막 음절 "-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들의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거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쪽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들도 같은 상품류 구분 제13류에 속하는 동종 유사의 상품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 ”은 지정상품인 물비누(샴푸우)의 용기 내부에 곡선, 비누방울모양등을 배합한 도형과 한글로 된 문자부분 "존슨즈"가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부분은 도형과는 별도로 식별력을 갖는 요부의 하나라 할 수 있고, 그 관념은 서양사람의 성(성)인 "Johnson"의 소유격 정도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1) ”[(등록번호 1 생략), "인용상표(1)"], “인용상표(2) ”[(등록번호 2 생략), "인용상표(2)"], “인용상표(3)”[(등록번호 3 생략), "인용상표(3) "]등은 모두 영문자 "Johnson"과 알파벳 "J" 내부에 마름모꼴 두개를 상하로 연결한 도형을 결합한 표장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덧붙여 인용상표(1)은 "모직에 좋은"의 뜻을 지닌 "WOOL CARE"를, 인용상표(2)는 "태양에 잘 마르다"의 뜻으로 인식되는 "SOL PLUS"를 그 아래에 병기한 것으로, 위 덧붙인 단어들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등 그 성질을 나타내는 부기적인 표시에 지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고, 문자 "Johnson"부분이 인용상표들의 요부가 된다 할 것인데, 이는 "존슨"으로 불리어지고 "서양사람의 성(성)"으로 관념되어질 것인 바, 양쪽 상표의 칭호와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존슨즈"중에서 마지박 음절"-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들의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거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쪽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들도 같은 상품류 구분 제13류에 속하는 동종 유사의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