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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644 판결
[거절사정][공1995.10.15.(1002),3404]
판시사항

가. 상표 "SENSCIENCE"와 "SUN SCIENCE"의 유사 여부

나.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를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SENSCIENCE"와 선등록 인용상표 "SUN SCIENCE"(등록 제153292호)는 모두 영문 알파벳 10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중 각 두 번째 자인 "E"와 "U"만 서로 다를 뿐 그 외의 문자는 모두 같고 세 번째 알파벳과 네 번째 알파벳 사이에 간격의 유무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센 사이언스"로, 인용상표는 "선 사이언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첫 음절에서만 "센"과 "선"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나.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아니다.

출원인, 상고인

시세이도 캄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상표 "SENSCIENCE"와 선등록 인용상표 "SUN SCIENCE"(등록 제153292호)는 모두 영문 알파벳 10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중 각 두번째 자인 "E"와 "U"만 서로 다를뿐 그 외의 문자는 모두 같고 세번째 알파벳과 네번째 알파벳 사이에 간격의 유무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센 사이언스"로, 인용상표는 "선 사이언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첫음절에서만 "센"과 "선"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상표가 "센션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권자도 본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였으므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본원상표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호칭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인용상표권자의 동의여부는 양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아니다 (당원 1995.5.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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