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의미 내용의 고려 기준
[2]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상표의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약품의 수요자층을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3] 치육염 및 치조농루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PARADENT HEALTH"가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의약품이 지정상품인 상표에 있어, 현재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만이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이 아닌 한 의사나 약사 등이 아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치육염 및 치조농루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PARADENT HEALTH"가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출원인,상고인
라이온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PARADENT HEALTH"(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중 "HEALTH"는 "건강"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PARADENT"는 영한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한의학대사전에 수록된 바에 따르면 "PARADENTAL"은 "치주염의, 치아주의의" 등의 뜻을, "PARADENTITIS"는 "치주염"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영한사전에 의하면 "PARA"은 "근처, 양쪽" 등의 뜻을, "DENT"은 "이, 움푹 파인 곳, 자국"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보면 "PARADENT"은 "치아 주변이 움푹 파인, 치주염" 등으로 관념될 수 있고 "HEALTH"은 "건강"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전체적 관념은 "치주를 건강하게 하는, 치주염이 없는" 등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겠으며, 특히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치육염 및 치조농루 치료용 약제의 직접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치과의사나 약사는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해 볼 때 상품의 용도·효능 등 성질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 등 참조).
또한, 당해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현재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만이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이 아닌 한 의사나 약사 등이 아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먼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에 관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치육염 및 치조농루 치료용 약제가 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나아가 본원상표의 의미 내용에 관하여 보면, 본원상표 중 "HEALTH"는 건강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PARADENT" 부분은 영한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조어이고, 이를 분리하여 "PARA"와 "DENT" 부분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전자는 독립적인 단어가 아닌 접두사로서 "측(측), 이상(이상), 치환체(치환체, [화학]), 의사(의사, [의학])" 등을 뜻하거나 방호물이라는 뜻의 연결형으로 쓰이고, 후자는 "움푹 들어간 곳, 약화시키는 효과, (빗, 톱니바퀴 따위의)이" 등을 뜻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직감적으로 "치주를 건강하게 하여 주는" 등의 뜻으로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본원상표 중 "PARADENT" 부분은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로서, 본원상표를 그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치육염 및 치조농루 치료용 약제의 단순한 용도·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직접적인 수요자가 치과의사나 약사임을 전제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본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