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 "MILITEC-1"과 상표 "MARITEC"의 유사 여부
[2]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지정상품의 수요계층의 의미
판결요지
[1] 본원상표 "MILITEC-1"과 인용상표 "MARITEC"은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본원상표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밀(미)리텍"으로 호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마리텍"으로 불릴 인용상표와는 모두 3음절의 상표이고 그 중 첫음절이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2, 3음절이 "리텍"으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청음된다고 할 것인바,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평균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그 일반 수요자란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한 도·소매상을 포함하는 것인바, 지정상품인 마모방지제, 녹방지제, 앙금제거제 등은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상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위 지정상품들이 모두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상고인
밀리텍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아래에서 본원상표라고 한다) "MILITEC-1"과 선출원에 의하여 타인이 등록한 인용상표(등록 제146992호) "MARITEC"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본원상표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밀(미)리텍"으로 호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마리텍"으로 불릴 인용상표와는 모두 3음절의 상표이고 그 중 첫음절이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2, 3음절이 "리텍"으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청음된다고 할 것인바,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요부를 통한 분리관찰 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평균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그 일반 수요자란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한 도·소매상을 포함하는 것인바, 이 사건 지정상품인 마모방지제, 녹방지제, 앙금제거제 등은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상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위 지정상품들이 모두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지정상품이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거래되거나 그들만이 이를 수요로 하고 있어 그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