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4.3.1.(963),754]
판시사항
판결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에서 요구하는 "확인"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본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2항 은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1조 는 동 법의 목적을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보다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서 요구하는 '확인'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인등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므로 그들에게 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라고 한 후 그들이 허위로 적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18세 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해서 그 확인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그와 같은 확인행위만으로 확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