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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8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식당의 종업원인 E는 2016. 3. 12.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6세), G(18세), H(18세), I(17세), J(여, 15세), K(여, 15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손님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업원이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업원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판시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면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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