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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25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일행인 F와 남학생 1명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이 성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E도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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