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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07 2019고단8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사자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21:00경 청소년인 D(18세), E(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6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D, E이 출입할 당시 피고인의 유흥주점 일을 도와주던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 청소년의 나이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여 위 D, E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손님으로 맞아 주류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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