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 01:22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와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와 F의 출입 당시 그들에게 연령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그들이 각각 93년생과 94년생의 청소년이 아닌 자들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았던 것이지 E와 F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지만, 한편 출입한 손님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 받았을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손님이 신분증 제시를 주저 또는 머뭇거린다
거나 다른 손님에게 신분증을 먼저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생년월일 등만을 구술하려고 한다는 사정, 또는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