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고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가 출입자의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및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 제51조 제7호 [2]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 제51조 제7호 [3]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 제51조 제7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7호 는, " '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고의는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 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고 할 것이다.
피고인 운영의 판시 유흥주점에 출입한 공소외인이 당시 18세 11개월로서 예술대학 1학년생이며, 같이 온 군복을 입은 친구와 반말을 주고 받았고, 29세인 피고인의 매형도 동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공소외인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현역군인과 반말을 주고 받는 대학 1학년생인 공소외인이 청소년일 개연성은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 제24조 제2항 위반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 제24조 제2항 의 해석이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