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가 부담하는 출입자 연령확인의무의 내용 및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경우 업주 등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공1994상, 75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공2002하, 1896)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청소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로서 가정과 사회 및 국가가 청소년의 성숙을 위하여 부호·구제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어느 연령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이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청소년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그 피용인인 공소외 1이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연령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 또는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