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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판시사항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가 부담하는 출입자 연령확인의무의 내용 및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경우 업주 등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청소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로서 가정과 사회 및 국가가 청소년의 성숙을 위하여 부호·구제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어느 연령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이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청소년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그 피용인인 공소외 1이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연령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 또는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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