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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4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7. 02:40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18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자몽에 이슬 소주 2병 등 1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I,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점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점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손님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면서 청소년 5명 중 적어도 4명에 대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들이 청소년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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