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1217 가. 사기미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 행사
라. 무고
마.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 B
항소인
쌍방
검사
정광일(기소), 하재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경호, 남동성, 정헌명, 이한재,
이경훈(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남윤재, 신성우(피고인
A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고단1082 판결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관련 소송]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 E교회(대표자 F, 이하 'E교회'라 한다)의 전 담임목사였고, 현재는 동사(同事)목사이며, 피고인 B은 E교회의 사무국장이다. 미국선교단체인 G(이하 'G'라 한다)는 미국 오리건 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에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인 H(이하 'H'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 A 및 E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미국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3. 16. E교회와 피고인 A는 G에게 미화 14,179,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피고인 A 및 E교회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의 위 확정판결에 따라 G는 2012. 3. 20. 법무법인(유) I(이하 '라 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J로 E교회와 피고인A를 상대로 '미화 14,179,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위 확정된 미국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범죄행위]
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G에 근무하던 AA, Z, AN로 하여금 G가 보관하고 있는 2012. 3, 20.자 사건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의 PDF 파일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빼내도록 지시한 후, 전자메일을 통하여 송부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교회 소송관련 1의 최종 주요 제안"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미국소송과 관련하여 2003년경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등 형사사건의 변호를 수임했던 I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자료를 H에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입수한 이 사건 위임계약서 PDF파일 중 I 대표변호사 M의 서명 부분만을 복사한 다음 위 문서에 삽입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 M 변호사 명의의 별지 1 기재와 같은 "E교회 소송관련 I의 최종 주요제안사항" 1장(이하 '이 사건 제1서류'라 한다)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 판진행과정 및 판결결과 최종 Report"라는 제목 아래 H이 I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의 재판장에게 로비한 것처럼 기재하고, 위와 같이 AA 등으로부터 입수한 H의 변호사인 N의 서명이 기재된 PDF파일 중 서명 부분만을 복사하고 삽입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소속 변호사 N 명의의 별지 2 기재와 같은 "재판진행과정 및 판결결과 최종 Report" 1장(이하 '이 사건 제2서류'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K 소속 변호사 L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제1서류와 이에 첨부된 'A 목사 구속영장 전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및 E교회 보유 부동산현황' 및 ②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제2서류를 그정을 모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i) 2003.경 피고인 A의 횡령 등 형사사건의 변호를 수임했던 I가 피고인 A의 형사사건 자료를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G의 소송대리인인 H에게 제공하였고, (ii) H은 I와 적극 협력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 담당재판장에게 로비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iii)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된 미국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iv)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 확정된 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2012. 7. 27.자 준비서면과 함께, 위 주장과 같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제1, 2서류와 첨부서류를 변호사 L을 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에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같은 해 11. 9.(2012. 11. 28.의 오기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다가 사임한 법무법인 와 I가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이면합의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별지 3 기재와 같은 "I의 최근 전략요 약"이하 '이 사건 제3서류'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위 변호사 L을 통하여 같은 재판부에 소송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재판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E교회와 피고인 A의 G에 대한 미화 14,383,726달러 및 이자 등의 집행을 면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A의 무고
(1) 피고인 A는 2012.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M, P로 하여금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M, P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I는 2003.경 A의 업무상횡령 등에 대한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등의 자료를 2011. 5. 25. 이 사건 제1서류에 첨부하여 이를 미국 G의 소송대리인인 H에 제공함으로써 미국 법원에서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미국소송에 관여하여 승소하도록 하고, 이 사건 미국소송의 승소판결의 집행을 위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G를 직접 대리하여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 쌍방대리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니 I의 대표변호사인 M, P를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M, P는 진정서 기재와 같이 비밀유지의무, 쌍방대리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2012. 8. 31. 서울 서초구 Q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M, P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 대표변호사 MP, 지배인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M, P, R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의 대표변호사 M, P, 지배인 R은 2012. 9.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G가 E교회 및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위조된 이 사건 제1서류를 이 사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에 제출하여 미화 14,383,726달러의 지급을 면하려고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 A를 무고하였으니 M, P, R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M, P, R이 A를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2012. 9. 2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M, P, R을 무고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A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간신문인 2013. 3. 8.자 S 및 2013. 3. 9.자 T에 "U"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인 I를 "V" 로펌이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1 소속 변호사들 이 피고인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쌍방대리를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별지 4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I 소속 변호사들이 위 민사소송에서 쌍방대리를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인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간신문인 S와 T에 공연히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의 위조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원심판결 판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고, 이 사건 제3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및 피고인 A의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각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하여
2013. 12. 18.자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는,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5개월 만에 해당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 백업된 파 일이 대부분이어서, 백업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또는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증거로 하기에 부적법하며, 2014. 5. 14.자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는, 위 1차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과 동일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중첩적인 영장집행이고, 그에 의해 수집된 이메일 내용은 모두 백업되거나 송수신 날짜가 없는 것으로서, 변경 또는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증거로 하기에 부적법하다.
나) 위조서류 등에 관한 인식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고, 이 사건 제3서류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각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증인 R, M의 각 법정진술, 위조된 이 사건 제1, 2서류의 각 현존, 각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AB 작성의 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의 위조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II. 판단
1. 각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의 증거목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각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각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증거동의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등을 다투는 것은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을지언정,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철회하는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의하면,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는 증거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각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압수된 이메일의 취득 경위
① G는 2012. 1. 1.부터 G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선교사인 AA에게 1대의 이동형 컴퓨터를, 인턴 직원인 Z에게 2대의 이동형 컴퓨터를 각 사용하게 하면서, '전자 및 통신장비 사용에 대한 각서 및 서약서'를 작성·제출받았는데, 위 서약서에는 '위 전자 및 통신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는 G가 지정한 장비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서약서 4조 5호)', '위 전자 및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이메일 등 외부와 통신한 모든 기록은 네트워크상의 원격 저장시스템인 메일 서버에 동시에 내용이 저장되는 것에 동의한다(서약서 5조 1호)'고 각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제722쪽 내지 제727쪽).
② Z은 위 이동형 컴퓨터 중 1대인 크롬북)(메이커 및 기종명 : Acer/Chrome Net Book, 모델명 : C710-2833, 이하 '이 사건 크롬북'이라고 한다)을 AA과 함께 사용하면서 피고인 B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③ AA은 미국에서 이 사건 제1, 2서류의 전달경위에 관한 진술서(증 제2호, 공판기록 제245쪽,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미국의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캐나다로 옮기면 거주하게 될 곳의 주소를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373쪽).
④ 피고인 B은, AA 등이 캐나다로 옮긴 후, 이 사건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AA 등의 주소가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AA에게 이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AA은 2013. 12. 11. 15:30경(캐나다 시간) 이사하던 중, 그 곳으로 찾아온 G의 직원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이 사건 크롬북을 회수 당하였다.
⑤ G의 직원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크롬북에 로그인하여 AA과 Z이 함께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인 CR에서 피고인 B과 주고받은 이메일(증 제123호)을 발견하였고2), 이를 I를 통해 검찰에 제출하였다.
⑥ 검찰은 위와 같이 취득한 이메일에서 BP, BO, BR(이하 '이 사건 DM 계정'이라고 한다) 등의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고, 2013. 12, 19. 주식회사 CJ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여 이 사건 DM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하였다(이 사건 DM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이메일 계정은 이용자가 탈퇴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이 사건 DM 계정의 생성 경위 등과 압수된 이메일의 특징
① AA은 2013. 11. 7.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CJ에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 사건 DM 계정을 만들어 주었다(증거기록 제1415쪽, 제1419쪽).
② Z, AA은 2013. 11. 8.경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던 BP, BO, DN, BS 계정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DM 계정을 숨은 참조3)로 보냈다.
③ 피고인 B은 2013. 11. 22. AA에게 이 사건 DM 계정에 수신된 이메일이 있음을 알리면서 이를 삭제해야 되는지 물어보았고, AA은 가명이니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신하였다(증거기록 제1356쪽).
④ AA 등은 2013. 11. 22. 이 사건 DM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2013. 11. 23. 10:59부터 2013. 11. 24. 06:43까지 4) 사이에 CR 계정의 발신함에 보관된 70개의 이메일을 'Auto BACKUP 1~70'의 제목으로 이 사건DM 계정에 보냈고, 2013. 11. 18.부터 2013. 12. 18.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사용하던 BP, BO 계정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중 일부인 73개의 이메일을 이 사건 DM 계정에 숨은 참조로 보냈으며, 위 143개의 메일이 검찰에 압수되었다.
⑤ 이 사건 DM 계정에서 발신한 메일은 없었다.
⑥ AA은 2013. 11. 24. 피고인 B에게 'AO님이 만드시 DO를 신경스여서 닫앗고 나중에 backup용으로 쓸려고합니다. 닫아서 안열립니다. 영신경이 쓰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증 제123호의 제289쪽), 위 이메일은 이 사건 DM 계정에는 보내지 않았다.
① 피고인 B은 2013. 12. 15. AA에게 이 사건 DM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649쪽), Z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DM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신에 영국 메일 계정(BT)을 만들어 주었다(증거기록 제1647쪽, 제1650쪽).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중 AA, Z 작성의 이메일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AA 등은 이 사건 크롬북을 회수당한 후,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에서 탈퇴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정작 자신들이 사용하던 CR 및 이 사건 DM 계정(AA 등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 B은 위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었다)은 그대로 두어 G가 위 계정에 접속하거나, 검찰이 위 계정에서 이메일을 압수할 수 있게 하였다.5)
② 검찰은 이 사건 DM 계정을 압수함으로써 AA, Z이 선별하여 백업해 둔 143개의 이메일만 압수되었다.
③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AA, Z 작성의 이메일들에는 피고인 B의 이메일에 답신 하는 형태로 피고인 B이 작성한 이메일들이 첨부되어 있어 그 내용이 변조될 가능성이 있다.6)
④ AA, Z은 암호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제3자가 이메일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암호로만 대화를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3자도 이메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암호를 설명하였고(암호도 Z 등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7) '우리가 AP에 심어놓은 CA군' 등의 의도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362쪽).
⑤ AA 등은 수시로 이메일의 안전을 강조함으로써 피고인 B을 안심시키면서,8) 다른 한편으로는 이메일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암호를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⑥ AA 등은 G가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정한 이 사건 크롬북을 사용하게 되면 G가 이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G에 이 사건 크롬북을 반환하였다.
⑦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서류의 출처 등 피고인 B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 2서류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A은 피고인 B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계속 수정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정된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초안에는 없던 내용을 슬쩍 집어넣어 피고인 B이 이를 지적하면서 수정하게 하기도 하였다. 9)
⑧ A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DM 계정에 백업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 에도,10) 2014. 5. 1. 피고인 B에게 'DQ의 백업메일도B장노님께서 직접만드시고 우리들에 게백압을보내라고하 셔서 그대로 따랏슬뿐', 'B장노님께서 한국에서 가명으로 열어놓으시고 관리하시던 "DQ" 의 백업메일과 다른 이메일게정도더이상필요가업쓰시면,B장노님게서 직접 모두삭제하고탈퇴하여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74호).O Z, 설령 G가 AJ에 대하여 선취특권(Lien)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AJ에 대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없어 AJ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AJ이 피고인 B에게 AJ과 G가 적대관계에 있다는 근거로 주장한 선취특권(Lien)과 관련하여 AJ의 주장 내용이 맞는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AJ을 옹호하였다. 11) ① 피고인 B이 2012. 5. 30. 이전에 Z과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AA 등의 이메일에 첨부된 스캔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문서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① 피고인 B은 2014. 3. 14. Z에게 Z이 피고인 B 앞으로 가장 처음 보냈던 이메일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A은 2014. 3, 15. 피고인 B에게 '우리는 장노님 지시대로모두메일을삭제하고지난것은하나도업씁니다. 필요하시면이가보낸것같이작성해서 보내드릴가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 제74호).
2. 이 사건의 배경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의 횡령 형사사건 및 변호인 피고인 A는 1995년경부터 2001년 경까지 E교회 소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03. 8. 23. 구속기소 되었는데, 당시 제1심 변호인은 I 소속의 P, AC, AD 변호사였다.
나. G와 피고인 A 등의 협정 체결 및 그 이행 여부
1) G와 AE(AE, 이하 'AE'라고 한다)는 미국 오리건 주 법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계 비영리법인이고, AF대학(총장 AG)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대학이다.
2) 피고인 A와 E교회 및 AE는 2000, 7.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정서(이하 '이 사건 2자간 협정서'라고 한다)에 각 서명하였고, 이 사건 2자간 협정서는 같은 날 워싱턴 공증인에 의하여 공증되었다.
① AE는 E교회에 미화 49만 달러를 송금하고, E교회는 북한 교회 설립 목적으로 만 미화 49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한다.
② AE는 E교회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하면 미화 98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E교회는 AE에게 미화 49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송금일부터 연 복리 19%의 이자와 미화 980만 달러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AE의 소요 비용을 배상한다.
3) 피고인 A와 E교회, AE 및 AF대학 AG 총장은 2000. 7.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정서(이하 '이 사건 3자간 협정서'라고 한다)에 각 서명하였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3자간 협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E는 E교회에게 미화 49만 달러를 송금하고, E교회는 이 사건 2자간 협정서에 기하여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하며, AE와 E교회가 이를 이행하면 AF대학은 AE에게 미화 1,960만 달러를 지원한다. 위 금원 중 미화 980만 달러는 E교회에게, 나머지 미화 980만 달러는 AE의 목적을 위해 쓰일 수 있다.
② AE는 위와 같이 AE와 E교회가 북한 내에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하지 못하면 AF대학과 관련기관이 앞서 지원한 미화 1,100만 달러와 연 20%의 복리 비율에 의한 이자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
4) AE는 2000. 7. 13. 이 사건 2자간 협정서에 따라 E교회 명의로 AH은행 망우동 지점에 개설된 계좌로 미화 49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AI(AI, 이후 G로 명칭이 변경되었F)는 2007. 12. 20. AE로부터 이 사건 2자간 및 3자간 협정서에 따른 AE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E교회는 이 사건 2자간 협정서에서 정한 2008. 12, 31.까지 이 사건 2자 간 협정서에 기한 의무, 즉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다. G의 이 사건 미국소송의 제기 및 소송 진행 과정
1) AF대학은 이 사건 3자간 협정서에 터 잡아 G를 상대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G는 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1. 5. 24. 미국 법원에 피고인 A와 E교회 및 AJ을 상대로 이 사건 2자간 협정서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미화 약 1,400만 달러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미국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와 E교회는 "교회에 입금된 미화 49만 달러는 헌금이고, 헌금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환불 불가능하므로, 이 소송은 한국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상법에 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2011. 9. 24.자 답변서를 2011. 10. 3. 미국법원에 제출하였다.
2) AJ은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G가 AJ에 대한 소송 계속 의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AJ에 대한 소는 2011. 12. 21. 각하되었다. 3) 미국 법원의 X 판사는 2011. 12. 27. 이 사건 미국소송을 배당받아 2012. 3. 2. 심리한 후, 2012. 3. 16. "피고 A와 E교회는 G에게 미화 14,383,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미국판결은 피고인 A와 E교회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G의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 및 소송 진행 과정
1) G는 2012. 3. 20, I에게 이 사건 미국판결에 기한 집행판결 청구사건인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I는 2012. 5. 2. 서울 중랑구 AK 대343.2m² 등 E교회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2012. 5. 11. 위와 같은 E교회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5. 29. G의 소송대리인 I에 의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2012. 6. 12. 법무법인 0를 피고인 A와 E교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2012. 6. 말경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무법인 K 소속의 L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6. 말경 L 변호사에게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전달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L 변호사는 2012. 7. 27. 이 사건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미화 49만 달러는 AJ 박사로부터 헌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2자간 협정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서류의 기재 내용과 같이 G의 미국 소송대리인인 H이 와 결탁하여 이 사건 미국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미국 재판장과 개인적으로 3차례에 걸쳐 만나서 피고인 A의 과거 횡령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재판장으로부터 미리 피고 측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기로 확답을 받은 후, 이 사건 미국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미국판결은 공서양속에 위반한 판결로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2012. 7. 2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 2서류를 증거(을 제1, 2호증)로 함께 제출하였으며, L 변호사는 2012. 11. 28. 다시 담당재판부에 이 사건 제3서류를 제출하였다.
4) 그 후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담당재판부는 2013. 5. 29. 피고인 A와 E교회가 이 사건 제1, 2서류 사본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서양속 위반 등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서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진정 성립에 관한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그 밖에 피고인 A와 E교회의 이 사건 2자간 협정서에 따른 협약은 사행계약이거나, 그 조건은 실현불가능하며, 조건 불이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등의 항변도 모두 배척되었다),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다는 항변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미국판결에 관하여, 강제집행은 미화 5,583,726달러 및 이자 등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는 요지의 G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와 E교회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은 2015, 3. 24.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2011. 5. 27. 그 소장 (Complaint) 및 소환장(Summons)을 피고인 A와 E교회에게 국제 택배 운송업체인 CHICH)를 통하여 송달한 것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01 47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내용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인 A와 E교회가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와 E교회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G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G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중 Z, AA 작성의 이메일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신빙성이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 R의 각 법정진술, 원심증인 M의 법정진술, 위조된 이 사건 제1, 2서류의 각 현존, 각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중 피고인B 작성의 이메일들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AB 작성의 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하였거나, 위조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및 피고인A의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된 문서인 사실 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AJ과 G의 관계
① AJ은 AE의 설립자로서, 이 사건 2자간 및 3자간 협정서가 작성될 당시 AE의 대표자였다. AJ은 2001년부터 2007년 7월까지, Y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경까지 AI(G의 변경 전 명칭)의 각 사무총장이었다(증 제43호의 1 내지 9, 증 제63호의 1에는 AJ 이 2009. 12. 29. 당시 AI의 사무총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년 이후에도 여러 웹사이트에 G의 컨택포인트나 담당자가 AJ으로 기재되어 있다).12) AJ은 이 사건 미국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2011. 12. 13.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G의 소송대리인이던 H 소속의 W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2012. 3. 21. 절도사건 재판에서 18개월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과 함께 특별 보호관찰 조건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자, G에서 사회봉사를 하였으며, 당시 G의 대표자 Y는 2012. 4, 16, AJ을 위하여 법원에 사회봉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 제45호의 1, 2).
④ AJ의 친척인 DS은 AJ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면 선교자금을 후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J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을 뿐, G의 한국연락사무소장 및 대표로 임명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G는 2012. 3. 30. DS을 한국연락사무소장 및 대표로 임명하고, DS에게 I에 대한 변호사선임 및 소송 재판에 관한 제반 업무에 대해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증 제61호증의 1, 2), DS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DS 명의로 법원에 가처분 사건의 인지대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나) DV(DV) 변호사의 선임 및 해임 경위(증 제102호의 1, 2, 증 제126호) ① H 소속의 N 변호사는 2011. 5.경 AJ에게 DW 그룹의 DV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N 변호사는 2011. 5. 31.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피고인 A와 E교회 및 AJ 모두를 변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던 DV 변호사에게 피고인 A와 E교회 및 AJ 모두를 변호하게 되면 G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DV 변호사는 2011. 5. 31. AJ에게 수임료로 미화 6천 달러를 요청하는 내용의 수임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AJ은 2011. 6. 3. DV 변호사에게 위 수임계약서를 돌려보내면서, 수임료로 미화 3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④ AJ은 2011. 6. 28. DV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송금한 미화 3만 달러 중 미화 2만 4천 달러를 N 변호사에게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미화 2만 4천 달러는 G 측에 보이는 호의의 표시라고 말했고, 이에 대하여 DV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송금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였으나, 결국 AJ의 지시에 따라 N 변호사에게 미화 2만 4천 달러를 송금하였다.
⑤ DV 변호사는 AJ이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관할을 다투지 않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2011. 9. 18. AJ에게 윤리적으로 인적 관할을 다투지 않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 A와 E교회 및 AJ 사이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고려하면 각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⑥ AJ은 피고인 A 측에게 위와 같이 H에 미화 2만 4천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후 G 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AJ의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의 역할
① G는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AJ을 피고에 포함시키고, AJ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J의 주소를 대한민국의 E교회 소재지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다(증 제46호).
② 피고인 A 측은 이 사건 2자간 협정서의 체결 당사자인 AE의 대표자였던 AJ에게 이 사건 미국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AJ은 이 사건 2자간 협정서의 당사자임에도, E교회나 G에 대하여 이 사건 2자간 협정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고인 A 측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③ AJ은 피고인 B에게 미국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배심재판으로 가게 되고, 배심재판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에게 불리하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여, 피고인 A와 E교회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에 서명하여 미국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13)
④ AJ은 피고인 A와 E교회가 이 사건 미국소송의 소송비용으로 미화 3만 달러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의하였다(증 제90호의 1).
⑤ AJ은,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피고인 A의 과거 횡령사건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음에도(증 제71호증의 1, 2), 피고인 B에게, 2012. 3. 6. 'G가 서울고등법원 2003노 317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판결문 등 구체적 증거를 들고 나와 E교회와 피고 A의 고의적인 회피 및 계약 불이행 횡령 등으로 몰리어 말도 안 되는 어마한 금액으로 배상불이익의 판결이 내려질까 걱정'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2012. 3. 14. '최근 G 측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한국법원 판결문에는 98년도 DX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03년도에 교회자금 횡령으로 판결 받아 처벌된 기록이 명확히 나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3. 3. 22. '원고들이 제가 같이 물려 있으니, 대응하기가 불편한지 G가 분리소송으로 몰고 가서 일단 저는 의도적으로 대응에서 배제시키고, 관련 선행 판결을 근거로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연대책임을 저에게 묶는 수법...(중간 생략) 결과가 이리 나온 데는 (1) 한국에서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2) 미국법정의 Trial에 불응한 것이 결과적으로 크게 불리하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각 보냈다(증 제112의 1 내지 40.14)
⑥ AJ은 G에 이 사건 2자간 협정서의 원금에 해당하는 미화 49만 달러를 자신이 대납해 주는 대신에 G가 이 사건 미국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하면서, 피고인 A와 E교회에 '그들의 최소한의 입장과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 G의 손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1387쪽, 제1395쪽). ⑦ AJ은 2012. 6. 12.경 피고인 B이 법무법인 0에 소송대리권을 위임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할 때 피고인 B과 동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이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 BE 변호사에게 미국에 가서 DV 변호사를 만나 이 사건 미국소송의 자료를 검토하게 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제3서류의 출현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법무법인 0와의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DV 변호사와의 면담 일정도 취소하였다(증 제114호). AJ은 2012. 7. 6. E교회에 DY 발행의 액면 미화 50만 달러의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이후 AJ의 지급거절 요청에 따라 위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었음에도, 피고인B에게는 자신이 지급거절 요청을 한 사실을 숨기고, G의 선취특권(Lien) 때문에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증 제78호의 1, 2).
라)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된 문서이고, 이 사건 제3서류가 허위의 문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
① 이 사건 제1, 2서류의 외관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이 이를 위조된 문서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물론, 원심에서도 이 사건 제1, 2서류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다.
③ 피고인 B은 AJ에게, 2013. 3. 6. '자기들이 작성한 문서를 부정하고 오히려 우리보고 위조했다고 하니 적반하장이요.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의 로펌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살아 있고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3. 5. 10. 'I에서 문서를 만들어 H 측에 넘겨주면서 작당을 해놓고 그 서류를 나보고 위조했다고 내 집을 압수수색을 하니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보냈다.
④ 피고인 B은 2012. 6. 12. 법무법인 0에 사건개요를 교부하였는데, 그 사건 개요에는 '9. 본 사건은 미국 법정에서도 헌금을 반환 한다는 것과 시효 만료라는 사안이 받아드려 진행되었으나, 갑자기 원고인 G 측에서 한국에 법무법인(유)에 자문을 받은 과정에서 I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 I는 2003년 7월초 우리 E교회의 형사사건(DZ)을 수임받아 변호 업무를 했던 로펌이었는데, I에서 본 사건과 2003년도 형사 사건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교묘하게 연결시켜 E교회에서 2000년도 원고 측의 자금을 횡령하여 2003년도 교회부지 구입 자금에 충당했다고 자문을 했음. I는 횡령사 건(원인날짜:2003년 3월 19일)을 부각시켜 1,2,3심에 따른 대법원 판결(판결일자:2006년 4월)을 통해 거증 자료로 채택되도록 하여 원고 측의 승소를 도와주었음.(1,2,3심 판결문을 원고측에 제공하였음) 11. 본 건은 I가 부당하게 개입만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E교회)의 승소가 확실시 되었으나, I가 쌍방 대리인으로서 우리 E교회의 모든 재판 과정 사항을 미국의 원고측에 제공하여 줌으로서 사회 질서를 크게 어지럽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E교회가 패소하게 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118호).
⑤ 피고인 B은 Z 등에게, 2012. 8. 25. '부정을 한다고 해도 한번 작성한 문건이 취소라도 되나요 로펌들이 하는짓들이 정말 무식한 소치이군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증거기록 제1323쪽)을, 2013. 10. 29. '이미 문서감정이 진행되고 있고 금번 AU님의 진술서가 법원에 들어가면 모든게 잘될것입니다. 승리를 자신합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증거기록 제1387쪽)을, 2013. 11. 19. '문서 감정은 잘 한 일입니다. 그래야 AS가 위 조하지 않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잖나요. 반면에 CD 사 한국의 AQ 측에서는 문서 감정을 못하도록 재판장에게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이를 무시하고 감정을 하도록 검찰에 지시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증거기록 제1502쪽)을, 2013. 11. 30. 2.AJ박사를 잘 타일러서 회개를 하게하고 모든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됩니다. 3.우리는 협정 당시 단순한 헌금으로 여겼지 북한에 1000명 이상되는 교회 설립과 계약위반시 20배에 해당하는 배상조항은 알지 못한 사항이다. 만약 이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어느누가 협정서에 서명을 하겠느냐? (사실 이말은 맞는 말입니다) 4.2심에서는 미국 재판에서 을제1호 2호와 같은 불법서류가 있어 미국 재판의 과정에서 영향을 줘서 패소의 원인이 되었음을 강력히 어필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증거기록 제1825쪽)을, 2013. 12. 11. '우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앞에 무엇이 두렵나요. 그들은 모든것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저의 메일은 제가 너무 바빠서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자꾸 바꾼다고 무슨의미가 있는지요? 교회에 압수가 실행되면 문제가 될수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가명입니다 너무 두려워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증거기록 제1585쪽)을 각 보냈다.
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하거나, 이 사건 제3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및 피고인 A의 무고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 및 당심증인 R의 각 법정진술, 원심증인 M의 법정진술, 각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이 있는데, 각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중 AA, Z 작성의 이메일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은 관련 법리와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와 결탁하여 피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AJ, Z, AA을 신뢰하여 그들이 밝힌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의 패소원인이나 소송경과 등을 그대로 믿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의 작성자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 및 당심증인 R의 각 법정진술, 원심증인 M의 법정진술, 각 이메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중 피고인 B 작성의 이메일들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담당재판부에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재판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인 A와 E교회의 G에 대한 이 사건 미국판결에 따른 채무의 집행을 면함으로써 해당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A가 허위 내용의 진정서, 고소장을 각 제출하여 M, P, R을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1.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S 및 T에 피해자 I에 대한 허위의 광고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게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간신문인 2013. 3. 8.자 S 및 2013. 3. 9.자 T에 "U"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I를 "V" 로펌이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피해자 /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인 A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쌍방대리를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간신문인 S와 T에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및 당심증인 R의 각 법정진술
1. 원심증인 M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신문기사, 인터넷출력물(순번 109, 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실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4. 10. 2. 구속된 이후 7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하여 S에 사죄 광고를 게재함과 아울러 1억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77세의 고령이고, 만성 신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실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은, 비록 피고인 A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계의 원로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I를 "V" 로펌이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피해자 I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인 A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쌍방대리를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표현한 광고 글을 일간신문인 S와 T에 각 게재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실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수차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실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및 피고인 A의 무고의 점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I. 1.의 나.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II. 4.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위 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및 피고인 A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1. 1.의 마. 항 기재와 같은 바, 앞서 II. 4.의 나.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S 및 T에 각 게재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각 게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실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승철
판사홍성욱
판사오윤경
주석
1) 크롬북은 크롬OS를 탑재하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해 웹서핑, 문서작업 등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데이터를 저장하
는 하드디스크나 하드드라이브가 없이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클라우드 방식의 컴퓨터이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사용한다.
2) G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위 이메일 계정의 이메일을 입수한 경위는 불분명하나, AA 등으로부터 위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였거나, G가 지정한 네트워크상의 원격 저장시스템인 메일 서버에 동시에 저장된 이메일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3) Blind Carbon copy의 약어로서, 받는 사람과 동일한 메시지가 보내지지만 숨은 참조의 이름은 받은 사람과 참조 모두에게 보
이지 않고, 수신자에게 또 다른 수신자가 있다거나, 다른 수신자의 메일 주소를 모르게 하고 싶을 경우에 사용한다.
4) 2013. 11. 14. 11:09:47에 보냈던 이메일(AP에서 빼내온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
냈다(증거기록 제1458쪽, 제1461쪽).
5) 노트북을 빼앗끼엇씁니다. 며칠동안쓰던 이메일이 노출될수잇어서 우리들의 이메일 또 바꾸엇습니다. (꼭 오늘 중으로 AO님
의 새이메일을 만드셔서 연락주세요. 선교사님이 이메일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리실정도입니다)안전이 최우선입니다(증거기록
1591쪽, Z), 하드디스크에는 저장된 것이 업고해서 돌려줘도별문제가업다순간적으로 판단이 됐어요. 한바탕난리를피고나고DP들도
초죽이되고나서, 한참후에잘생갓하니 이것은내트웍노트북이라서 쿠키"를통해 내트웍에서 이메일올볼수잇겟다생각이납습니다. 그래
서부랴부랴이네트워계정을 업새려햇는데, 마침사용하던컴퓨터가업쓰니컴퓨터를 구하는라고약3시간걸리고 정도잇다가업새버릴수
잇엇습니다. 혹씨그동안에 열어서 내트웍으로연결을햇스면, 그동안사용한메일이삭제햇서도복원이될수있다고합니다(증거기록 제
1658쪽, AA)
6) 혹시제3자의 해킹 여부를획인하기위해, AO님께서 보내신메일을끝에 게속부처서 보내고잇씁니다. 제가어제보낸것의끝에 붙터잇는
AO님의메일 내용도(한국에서 11월17일 8시45분보내신 메일) 잘살펴보니 중간에 몇개의 문장이날라간것이 붙쳐서 보내졌네요.
(증거기록 제1340쪽, AA)
7) DP도 여럿이어서 혼돈되므로 BW, BY CS, CT, CU은 혼돈이돼서, AP (G), AQ(I), CD(검찰), CE(H) CV님도 AO, CO으로 나
무엇습니다(증거기록 제1363쪽, AA), 앞으로작전명은 "AY"작전이라하겟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전명이 "AW"작전 그리고 구령
이를잡기위해 "AX"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AW, AX작전은 AO님께서 환상중에 멍멍이가 구령이를 잡아죽이는데서 비롯되엇
고, AO님께서 이런 환상 중에 절글BC라칭해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이를 믿도 뭐든지할수잇엇습니다(증거기록 제1531
쪽, Z), 지금 진행된 것과 앞으 해야될 작전은 AW, AX, AY작전 모두 3 개로 정리 수 잇습니다.(잘아시다시피 AW,
AX의 명칭은 AO님의 X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래되엇고 BC도 같은 꿈을 꾸면서 확신을 갖게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1 AV작전 (1) 이는 작년 초부터 AO님의 지시를 받아 BC가 지금까지 이메일교신하며 수행한 작정입니다 (2) 미국
에서는 BC가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교회를 위한 신념으로 AP 에서 보관중인 자료를 보내고 AP, AQ간의 동향을 살펴
서 거의 매일 한두번 메일을 주고 받았으니 줄잡아 9 백번 이상은 햇을 터인데, 우리변호사들이 우왕 좌왕하며 멍청하게 대
처해서 몇번씩이나 바뀌고 해서 이런 정보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햇습니다(생략) 2 AX작전 (1) 이는 한국에서 AO님의
주도 하에 구렁이를 잡기위해"을 제 1~2 호증 문건을 사건화한 작전입니다(생략) 3 AY작전 (1) 그동안 명칭을 AY작전이라
칭하질 않아서 그렇지, 이작전은 이미 BC와 AO님간에 작년 여름 부터 10차례도 넘게 강조한 작전입니다(생략) (3) AY작전의
핵심은 그동안 AX작전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것이 AQ의 상대가 너무 고 버거웠기 때문입니다.(생략) (4) 그래서 지혜롭
게 대처해야합니다. 미련하게 이 골리앗과 정면으로 맞붙을 것이아니라, 한발내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업는개인을 상대로
작전을 바꾸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인 AJ박사를 치면 훨씬 부담도 업고 이것이 먹혀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그를 매개로 골
리앗에 치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이고외국인 신분이기에 우리들의 공격에 대해 AQ 과 같이 조직적으로 대처할 힘
도 당연히 업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잇는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542쪽, Z) 등
8) 우리가사용 하는메일을중국의 메일서버라서, 한국이나미국에서는아무도들여다볼쑤가없고, 그리고만약을위해IP교란프로그램을셋
고, 제3자중계로 위장과되어 잇서서, 메일에 관해서는누구도뚤수업끼에안심을햇습니다. 그리고AO님께서도가명을사용하신다고해
서, 한심을 햇던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341쪽, Z), AA선교사님의 이메일은 뚫릴 가능성이 전혀 없고 2중3중으로 잘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00이 메일을 사용하실것이니 좀 취약할수도 잇어 보여 약간은 걱정도됩니다(증거기록 제1343쪽,
Z), 우리는 TMAX V6프로그램을 이용하고 ARP Spoofing을 통해 IP와 MAC주소를 변경하여 이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안전
합니다. 우리들의 메일 서버는 중국입니다(증거기록 제1379쪽, AA) 노트북은안심입니다. 전문가시켜서원천적으로못하도록했
쓰니, 걱쩡마세요(증거기록 제1540쪽, AA) 등
9) 대신하여 싸인하셔도됩니다(증거기록 제1430쪽), 지난번에 AU님께서 보내주신 <진술서> 초안에는 BW 군의 "재판관련 참고자
료들을 교회에 2월말부터 전달하였다"는 문구가 없었습니다(증거기록 제1403쪽),
10) AO님께서가명으로만들어주신 DQ의메일은 아끼어두엇다가backup용으로보안상 카나다에올라간후에사용하려고합니다(2013.
11.10. AA, 증거기록 제1445쪽), 지난번에AO님께서가명으로 들어주신 DR의 이메일을 backup용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2013. 11. 11. AA, 증거기록 제1449쪽), AO님께서 만들어주신 DM 메일은 안전을 위해 backup용으로 사용하고 잇씁니다
(2013. 11. 18. AA, 증거기록 제1340쪽).
11) 현재 G에서는 AJ박사의 재산에 1천 4백만달러의 선취특권(Lien)이 걸려있습니다. 이는 미국재판과정에서 AJ 박사가 미국시민
권자이므로 상대하기가 버거우니,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를 빼내고 이미 구속력이잇는 성실의무 규정의 확정서류를 통해 채권
을 확보하고, 외국인인 교회와 BV님만을 상대로 해서 비교적 가볍게 판결을 받아내는 그들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중략) 최
악의 경우 교회가 패소, 다시말하면 AP가 승소해서 최종판결을 받으면, AP는 누구의 재산을 손댈것이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재산, 아니면 AJ박사의 재산 둘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때에 AP는 교회재산이 아니고 AJ박사의 재산에 손을 대로도록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략) 지금단계에서 우리가 너무 섀게나와서, 잘못하여 AJ박사가 되게 열 받아서 만의
하나 AP및 AQ와 협력한다든가 혹은 미국 내에서 교회를 상대로 당장 소송을 제기하면, AP에서 원하는 재판관할권 문제를
열어주게되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증거기록 1346쪽, 1347쪽, Z).
12) AF대학 총장 AG의 아들인 DT(DU)은 2014. 11. G의 이사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2010. 7.경부터 2012. 7.경까지 G
의 이사로 활동하였다.
13) 'BV님과 담임 목사님의 법정에 출두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분을 보호하고자하는 단순한 논리로 출두를 거부했습니다(원
고놈들이 법정에 불러내서 배심원단 앞에서 앞박을 주고 망신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문제를 B 장로님과 상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두분을 법정에 출두시키느냐고 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배심원단에 의해 심문을
받게될 터인데 거부하는편이 낫다고 판단을 그 당시한 것입니다(공판기록 제1384쪽, 증 제39호 AJ이 2012. 12, 30. 피고인 A
에게 팩스로 보낸 서신)'
14) Z이 피고인 B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증 제113호)에는 '소장과 판결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아래에서 언
급할 소장, 변론서 및 판결문이 만약 없으시면 제가 확보하고 있는 사본을 보내드리죠? 아마도 보관하고 있으시겠지요. (중
략) (4) 4단계: 원고 측에서 민사를 이미 피고가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본 민사 사건을 연계하여 제일 주요한 시효만
기를 무력화시킴(피고의 변호인이었던 I에서 구제적 판결문을 H에 보내오고 자문을 함) (중략) (3) 3단계: 피고 AJ이 미국적
자로서 진술이 어떤부분이서는 원고측에 불리하자 이를 분리하고 소송진행 (4) 4단계: 피고가 패소하자 AJ의 비영리법인 취임
시 서약한 성실의무 태만 서류를 문제 삼아서 원고가재산을 별도로 $14Mdir 170억원)까지 가압류. (단, 한국내서 관련 사건
의 집행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가압류를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AN이 피고인 B에
게 이 사건 미국소송의 패소 원인 등으로 밝힌 내용과 유사하고, Z은 '3. 즉 I에서 과거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이사건과
부당하게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연관지어되도록 이해상충을 행사한 사실과, 그리고 1의 대표변호사가 E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 책임자인 감독 대행의 신분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E교회가 미국법원에서 패소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한사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 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여 무효로 판결받으시면 간단합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