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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3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골프장갑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와 그 동업자인 D가 E와 거래를 하면서 이메일을 통하여 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메일 내용을 변경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1.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E의 담당자인 F이 피해자에게 골프장갑 원자재대금 미화 20,000달러를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가 위 이메일을 동업자인 D에게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위 D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이메일 내용을 ‘위 원자재 대금을 G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자재 대금을 G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은 피고인 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D에게 보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2011. 11. 25.경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달러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내역등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므로 가중영역) [선고형] 1년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의 이메일을 교묘히 악용하여 무역거래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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