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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0 2015가단244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0,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미국에 소재한 TELEMARK 회사로부터 미화 20,260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원고의 B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위 물품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상신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고,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0. TELEMARK 회사의 담당자 C(이메일 주소는 D이다)에게 시운전후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달 14. 위 이메일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4. 11. 18. 세무감사로 인해 회사의 계좌(‘corporate account')로는 어떠한 지급도 받을 수 없으므로 ‘swift account'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위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C‘이나 이메일 주소는 ’E‘으로 본래 TELEMARK 회사의 담당자 C의 이메일 주소와 달랐다.

피고는 위 이메일에 대하여 신계좌와 대금결제일 등에 관하여 묻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고 같은 달 19. ’E‘으로부터 신계좌로 결제예정일에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1. 21. ‘E‘으로부터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CHARLES

F. EDWARDS(INC)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C 명의의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고 이를 원고의 경리과에 전달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미화 20,260달러(당시 환율로 22,551,406원)를 송금하게 하였다.

마. CHARLES

F. EDWARDS(INC) 명의의 계좌는 실제 TELEMARK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좌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새로운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에 대하여 보다 주의 깊게 그 내용의 진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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