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7469 가. 사기미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무고
마.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
A
2. 가. 나. 다 .
상고인
피고인 A와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C .
담당변호사 D, E, F, G, H, I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노1217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와 관련소송 피고인 A는 J교회 ( 이하 ' J교회 ' 라고 한다 ) 의 전 담임목사이며, 피고인 B은 J교회의 사무국장이다 .
미국선교단체인 K ( K, 이하 ' K ' 라고 한다 ) 는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인 L ( L, 이하 ' L ' 이
라고 한다 )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미국 오리건 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에 피고인 A와 J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하 ' 미국소송 ' 이라고 한다 ), K는 2012. 3. 16. ' J교회와 피고인 A는 K에게 미화 14, 179, 726달러와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 '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 이하 ' 미국판결 ' 이라고 한다 ), 그 판결은 피고인 A와 J교회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K는 2012. 3. 경 법무법인 ( 유 ) M ( 이하 ' M ' 라고 한다 )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2가합20745호로 J교회와 피고인 A를 상대로 미국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소송 (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 이라고 한다 ) 을 제기하였다 .
나.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경 불상지에서 K에 근무하던 N, O, P에게 K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민사소송 사건위임계약서의 피디에프 ( PDF ) 파일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빼내도록 지시하여 전자메일을 통하여 송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J교회 소송관련 M의 최종 주요제안 " 이라는 제목 아래 미국소송과 관련하여 2003년경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등 형사사건의 변호를 수임했던 M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자료를 L에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사건위임계약서 피디에프파일 중 M 대표변호사 Q의 서명 부분만을 복사한 다음 위 문서에 삽입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변호사 명의의 " J교회 소송관련 M의 최종 주요제안사항 " 1장 ( 이하 ' 제1서류 ' 라고 한다 ) 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재판진행과정 및 판결결과 최종 Report " 라는 제목 아래 L이 M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미국소송의 재판장에게 로비한 것처럼 기재하고, N 등으로부터 입수한 L 소속 변호사인 R의 서명이 기재된 피디에프파일 중 서명 부분만을 복사한 다음 위 문서에 삽입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변호사 명의의 " 재판진행과정 및 판결결과 최종 Report " 1장 ( 이하 ' 제2서류 ' 라고 한다 ) 을 위조하였다 .
다.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던 법무법인 S 소속 변호사 T을 통하여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제1, 2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라.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 T을 통하여 ' 2003. 경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변호를 수임했던 M가 피고인 A의 형사사건 자료를 미국소송에서 K의 소송대리인인 L에게 제공하였고, L은 M와 적극 협력하여 미국소송 담당 재판장에게 로비하여 미국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된 미국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정된 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고 주장하면서 위조된 제1, 2서류와 첨부서류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2012. 11. 28. 변호사 T을 통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다가 사임한 법무법인 U와 M가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이면합의를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 M의 최근 전략요약 " 이라는 제목의 서류 ( 이하 ' 제3서류 ' 라고 한다 ) 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1 내지 3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K의 J교회와 피고인 A에 대한 미국판결 집행을 면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마. 피고인 A의 무고1 ) 피고인 A는 Q, y로 하여금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경 ' M는 2003. 경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등의 자료를 2011. 5. 25. 경 제1서류에 첨부하여 K의 소송대리인인 L에 제공함으로써 미국소송에 관여하여 K가 승소하도록 하고, 미국판결 집행을 위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K를 직접 대리하여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 쌍방대리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니 M의 대표변호사인 Q, V를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하여 달라. ' 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2012. 8. 31.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Q, V를 무고하였다 .
2 ) 피고인 A는 Q, V, W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9. 경 ' M의 대표변호사 Q, V, 지배인 W이 2012. 9.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사기 )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 A를 무고하였으니, Q, V, W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 ' 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9. 28. 서울북부지 방겸찰청 민원실에서 검찰청 민원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Q, V, W을 무고하였다 .
바. 피고인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A는 피해자 M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간신문인 X자 국민일보와 Y자 조선일보에 " Z "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인 M를 " M " 로펌이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M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쌍방대리를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1, 2서류를 위조하였거나 위조행 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따져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 .
나. 피고인들은 원심에 이르러 제1, 2서류가 위조된 서류이고 제3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와 J교회는 미국소송을 AA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과거 형사판결이 문제되어 미국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는 AA과 K의 내부고발자임을 자처하는 O, N의 말을 믿었고, 0이 2012. 6. 12. 경 피고인 B에게 보내 준 제1, 2서류의 내용이 미국소송 패소 원인에 대한 AA과 0의 설명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제1, 2서류가 위조된 서류라는 점을 의심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0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3서류도 진정한 서류라고 믿었다고 주장하였다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축소사실인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그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 1 ) 우선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미국판결의 원인이 된 협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 AB ( AB, 이하 ' AB ' 라고 한다 ) 는 미국 오리건 주 법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계 비영리법인이고, AA이 대표자였다 .
나 ) 피고인 A와 J교회, AB는 2000. 7. 13. ' ① AB는 J교회에 미화 49만 달러를 송금하고, J교회는 북한 교회 설립 목적으로만 미화 49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 2008. 12. 31. 까지 북한 내에 1, 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운영한다. ② AB는 J교회가 북한 내에 1, 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 운영하면 미화 98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J교회는 AB에게 미화 49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송금일부터 연 복리 19 % 의 이자와 미화 980만 달러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AB의 소요 비용을 배상한다. ' 는 내용의 협정 ( 이하 ' 이 사건 협정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고, 워싱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다 .
다 ) 피고인 A와 J교회, AB, AC대학 명의로 ' ① AB는 J교회에게 미화 49만 달러를 송금하고, J교회는 이 사건 협정에 기하여 2008. 12. 31. 까지 북한 내에 1, 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운영하며, AB와 J교회가 이를 이행하면 AC 대학은 AB에게 미화 1, 960만 달러를 지원한다. 위 금원 중 미화 980만 달러는 J교회에게, 나머지 미화 980만 달러는 AB의 목적을 위해 쓰일 수 있다. ② AB는 위와 같이 AB와 J교회가 북한 내에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하지 못하면 AC대학과 관련기관이 앞서 지원한 미화 1, 100만 달러와 연 20 % 의 복리비율에 의한 이자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 ' 는 내용의 협정서 ( 이하 ' 3자 협정서 ' 라고 한다 ) 가 작성되었다 .
라 ) AB는 2000. 7. 경 이 사건 협정에 따라 J교회 계좌로 미화 49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J교회는 이 사건 협정에서 정한 2008. 12. 31. 까지 북한 내에 1, 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하여 운영하지 못하였다 .
마 ) K ( 당시는 AD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는 2007. 12. 20, AB로부터 이 사건 협정과 3자 협정에 따른 AB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
바 ) K의 미국대리인인 L 소속 R 변호사는 2009. 4. 16. K가 AB로부터 이 사건 협정에 의한 AB의 권한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J교회에 알리고, 미화 49만 달러의 사용에 대한 항목별 상세 회계결산과 보고서, 서류를 K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
사 ) 피고인 A와 J교회는 2009. 6. 12. K의 한국 연락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AE 소속 AF 변호사에게 L에 보내는 서신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AB에서 K로 권리가 이전된 것을 알고 있고, 미화 49만 달러 수표는 2000. 7. 20. J교회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J교회가 북한선교를 성공적으로 했을 경우 이 사건 협정에 의해 미화 1980만 달러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J교회의 사정으로 북한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수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J교회가 북한에 개척교회를 세워 선교할 수 없었던 것은 북한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애초부터 북한에 선교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
2 ) 또한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J교회가 주도적으로 미국소송을 진행하였고, 미국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구제신청과 구제신청의 취하 여부를 피고인들이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가 ) K는 L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1. 5. 24. 미국법원에 피고인 A와 J교회, AA을 상대로 이 사건 협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위 협정에서 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은 국제 택배 운송업체인 AG를 통해 J교회로 송달되었으며, J교회와 피고인 A는 2011. 10. 3. 미국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나 ) J교회와 피고인 A는 2011. 10. 21. K의 한국 연락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AH 소속 AI 변호사에게 K에 보내는 경고장과 소송 관련 서류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그 경고장은 K가 2011. 9. 15, 보내 온 소송의견서에 회답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협정에 의한 K의 권리가 ' 시효만기에 의해 원인무효 ' 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대법원 2005도756 판결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계속 문제 삼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경고장 뒤에는 이 사건 협정서와 3자 협정서의 사본과 이에 대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고, J교회의 직인이 간인되어 있다 .
다 ) J교회와 피고인 A는 2011. 11. 1. AI 변호사에게 K에게 보내는 2차 경고장과 소송 관련 서류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는데, 대법원 2005도756 판결의 사건 발생일을 정정하고, K의 권리가 ' 시효만기에 의해 원인무효 ' 임을 강조하고 있다 .
라 ) 미국법원은 2012. 3. 16. ' 피고 A와 J교회는 연대하여 K에게 미화 14, 383, 726달러와 그 중 미화 14, 179, 726달러에 대한 연 복리 19 % 의 판결 후 이자를 지급하라 '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3. 22. J교회와 피고인 A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는데, J교회와 피고인 A가 항소하지 않아 위 미국판결은 확정되었다 .
마 ) 피고인 A와 J교회는 예비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되기 7일 전에 자신들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2. 26. 경 미국법원에 미국판결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3. 3. 21. 구제신청 수정 허가신청을 하고, 2013. 4. 24. 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
3 ) 그리고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제1 내지 3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 .가 ) K는 2012. 3. 20. 경 미국판결에 기한 보전처분과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M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
나 ) M는 K의 소송대리인으로서 J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와 J교회를 상대로 미국판결에 기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 A와 J교회를 ' 피고 측 ' 이
라고 한다 ) .
다 )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S 소속 T 변호사는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M의 대표변호사 Q 명의로 위조된 제1서류와 L 소속 변호사 R 명의로 위조된 제2서류를 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2012. 11. 28.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제3서류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제3서류에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위해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사임한 법무법인 U가 M와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한 이면합의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라 ) M의 대표변호사 Q 명의로 위조된 2011. 5. 25. 자 제1서류는, M가 미국소송에서 K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피고인 A의 형사사건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을 관련시켜 피고 측이 주장하는 시효만기, 재판관할권 등의 쟁점을 무력화 시키며, 피고 측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지원하고, 외 국판결 후 한국 내에서 집행판결의 변론과 강제집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마 ) R 변호사 명의로 위조된 2012. 4. 2. 자 제2서류는, L이 M의 도움을 받아 미국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주요 진행사실을 정리하여 M에 보고한다고 하면서, L 소속 AJ 변호사가 미국소송 담당 판사를 사적으로 3차례 만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바 ) 제3서류는 M가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사임한 법무법인 U와 협력하여 소위 ' 기브 앤 테이크 ' 전략을 구사한다는 내용 이다 .
사 )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피고 측 주장은, ' 2003. 경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변호를 수임했던 M가 그 형사사건 자료를 미국소송에서 K의 소송대리인인 L에게 제공하였고, L은 M와 적극 협력하여 미국소송 담당 판사에게 로비하여 미국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된 미국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는 것이었는데, 제1, 2서류는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고, 제3서류는 M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내용이아 ) 원심 변호인은, 어차피 제1, 2서류는 미국 재판 기록에 의해 미국 재판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문서임이 쉽게 밝혀질 운명이었다고 하면서, K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O이 제1, 2서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쟁점을 제1, 2서류의 진정성 여부로 한정시켜서 피고 측의 패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K는 미국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굳이 피고 측에 제1, 2서류를 제공하여 법원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제1, 2서류의 진위 문제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 측이 제1, 2서류를 이용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K가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 측의 패소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제1, 2서류를 위조하여 상대방인 피고 측에 전달되도록 꾸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4 ) T 변호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사본 형태인 제1, 2서류를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 담당 재판부에 서증으로 제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서류의 원본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입수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자신이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서류가 재판부에 제출되면 M가 곧바로 사임하고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5 ) M는 2012. 9. 3. 피고인 A와 J교회의 담임목사인 AK을 제1, 2서류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2. 9. 13. 자 의견서에서 제1 , 2서류가 위조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여러 정황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 2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는 2012. 9. 28. M를 무고로 고소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28. T 변호사를 통해 제3서류를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는 X과 Y 일간신문에 M를 비방하는 광고를 각 게재하였다 . 6 ) 피고인 B은 K의 내부고발자임을 자처하는, N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고 삭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0, N이 빼낸 K의 내부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받거나 서류 파기를 지시하고, 그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미루어보더라도 O, N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순수한 선의의 제보자라고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7 ) 제1 내지 3서류의 입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B은 K의 내부고발자임을 자처하는 N으로부터 제1, 2서류 입수 경위에 관한 허위 진술서를 작성 받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
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소송은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미국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구제신청과 구제신청의 취하 여부를 피고인 A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제1 내지 3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할 동기가 있는 점, 제1 내지 3서류를 법원
에 제출하기 전 · 후의 사정과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들이 제1, 2서류의 위조와 제3서류의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피고인들에게는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고 제3서류의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제1 내지 3서류의 작성자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과 정황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 ( 이유무죄 포함 ) 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축소사실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네비판 대법관 이기택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