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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7가합2310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75,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송금 경위 원고는 2017. 3.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메사 툴(MESA TOOL) 등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C의 직원 D는 자신의 이메일 계정(E)으로 2017. 3. 22. 10:53 원고의 직원 F 이메일 계정(G)에 이 사건 장비 견적서(QUOTATION)를 보냈다.

F은 2017. 3. 22. 11:43 D에게 이메일을 회신하면서 미화 475,000달러 상당의 이 사건 장비를 주문하는 발주서 파일을 보냈다.

당시 위 메일은 원고 직원 이메일 계정 2개(H, I)에도 보내졌다.

D는 2017. 3. 22. 12:43 F의 메일에 회신하여, ① 송금을 위한 C의 J은행 계좌번호(K)가 지정된 송장(INVOICE)과, ② 확인의 의미로 서명을 한 발주서 파일을 첨부하여 보냈다.

원고

직원 L는 자신의 이메일 계정(I)으로 2017. 3. 29. 10:40 D에게 ‘원고가 내일 송금할 예정이므로 송금 후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은 원고의 직원 이메일 계정 3개(H, M, G)에도 보내졌다.

L는 D의 이메일 계정과 상당히 유사한 이메일 계정(N, 이하 ‘사칭 이메일 계정’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 3. 29. 12:20 ‘C의 은행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송금을 잠시 멈추어 달라’는 이메일을, 2017. 3. 29. 16:53 ‘여전히 계좌에 문제가 있으니, C의 다른 인증된 계좌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위 두 번째 이메일에는 예금주를 ‘O회사(C)’로 표시한 중소기업은행(Industrial Bank of Korea) 계좌(P,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기재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5 항 기재 원고 직원 이메일 계정 3개도 위 각 메일이 보내졌다.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계좌로 미화 475,000달러를 송금하였다.

F은 2017. 3. 31. 08:56 사칭 이메일 계정으로 대금 입금을 확인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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