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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인인데, 중국의 비료원료 판매업체인 ‘C가 콜롬비아 기업인 피해자 ‘D’와 그리스 기업인 피해자 ‘E’과 거래를 하면서 각 피해자와 이메일을 통하여 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위 중국회사의 직원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와 유사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마치 중국회사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 후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중국회사 직원의 이메일 주소인 F과 유사한 G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마치 위 중국회사 직원이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든 이메일 주소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12. 16.경 H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80,700달러를, 피해자 ‘E'로부터 2011. 12. 19.경 같은 계좌로 미화 33,000달러를 각 입금받았다

(합계 미화 113,700달러).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으나 이는 나이지리아인 I와의 정당한 거래라고 생각하였을 뿐 범행 공모하지 않았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회사가 각각 콜롬비아, 그리스 회사인 것을 알았음에도 송금된 돈으로 구매한 물건을 나이지리아로 보낸 점)

1. 각 수사보고(목록 2, 4번, 송금된 돈이 사기로 인한 것인 점)

1. 수사보고(목록 5번, 피고인이 작성한 수출관계서류에 기재된 물건과 실제 수출된 물건이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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