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1130 가. 사기미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무고
마.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정광일(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남동성, 정헌명, 이경훈, 한양석, 이경준, 윤지현
법무법인 산지(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은경, 남윤재, 신성우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고단1082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을 무죄로, 사문서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부분은 각 주문 무죄, 피고인 A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 명예훼손 부분은 이유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의 사실적시로 인한 출판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3)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등의 이유로, 피고인 A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부분은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 환송된 부분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내에서)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1)
(1) 2013. 12. 18.자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는,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5개월 만에 해당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 백업된 파일이 대부분이어서, 백업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또는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증거로 하기에 부적법하며, 2014. 5. 14.자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는, 위 1차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과 동일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중첩적인 영장 집행이고, 그에 의해 수집된 이메일 내용은 모두 백업되거나 송수신 날짜가 없는 것으로서, 변경 또는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증거로 하기에 부적법하다.
(2) Y 명의로 작성된 G의 각 서류들(증거기록 846, 2109, 2259, 2286, 2294쪽 등2))은 모두 조작된 것이고, Y는 미국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서류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위조서류 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허위사실 적시로 의한 출판물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관련 소송]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 E교회(대표자 F, 이하 'E교회'라 한다)의 전 담임목사였고 현재는 동사(同事)목사이며, 피고인 B은 E교회의 전 사무국장이다.
미국선교단체인 G(이하 'G'라 한다)는 미국 오레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에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인 H(이하 'H'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 A 및 E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미국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3. 16. 'E교회와 피고인 A는 G에게 미화 14,179,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피고인 A 및 E교회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의 위 확정판결에 따라 G는 2012. 3. 20. 법무법인(유) I(이하 'I'라 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J로 E교회와 피고인 A를 상대로 '미화 14,179,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위 확정된 미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범죄행위]
1.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K 소속 변호사 L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 M 변호사 명의의 별지 기재와 같은 "E교회 소송관련 I의 최종 주요제안사항" 1장(이하 '제1서류'라 한다)과 이에 첨부된 'A목사 구속영장 전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및 E교회 보유 부동산현황(이하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이라 한다)' 및 ②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소속 변호사 N의 명의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재판진행과정 및 판결결과 최종 Report" 1장(이하 '제2서류'라 한다)을 그 정을 모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i) 2003.경 피고인 A의 횡령 등 형사사건의 변호를 수임했던 I가 피고인 A의 형사사건 자료를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G의 소송대리인인 H에게 제공하였고, (ii) H은 I와 적극 협력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 담당재판장에게 로비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iii)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된 미국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iv)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 확정된 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2012. 7. 27.자 준비서면과 함께, 위 주장과 같은 허위 내용의 제1, 2서류와 첨부서류를 변호사 L을 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에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2012. 11. 28.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다가 사임한 법무법인 O와 I가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이면합의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별지 기재의 "I의 최근 전략요약"(이하 '제3서류'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위 변호사 L을 통하여 같은 재판부에 소송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제1 내지 3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재판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E교회와 피고인 A의 G에 대한 미화 14,383,726달러 및 이자 등의 집행을 면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무고
가. 피고인 A는 2012.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M, P로 하여금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M, P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I는 2003.경 A의 업무상횡령 등에 대한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등의 자료를 2011. 5. 25. 제1서류에 첨부하여 이를 미국 G의 소송대리인인 H에 제공함으로써 미국 법원에서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미국소송에 관여하여 승소하도록 하고, 이 사건 미국소송의 승소판결의 집행을 위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G를 직접 대리하여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 쌍방대리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니 I의 대표변호사인 M, P를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M, P는 진정서 기재와 같이 비밀유지의무, 쌍방대리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2012. 8. 31. 서울 서초구 Q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M, P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 대표변호사 M, P, 지배인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M, P, R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의 대표변호사 M, P, 지배인 R은 2012. 9.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G가 E교회 및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위조된 제1서류를 이 사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에 제출하여 미화 14,383,726달러의 지급을 면하려고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 A를 무고하였으니 M, P, R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M, P, R이 A를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2012. 9. 2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M, P, R을 무고하였다.
4. 피고인 A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A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간신문인 2013. 3. 8.자 S 및 2013. 3. 9.자 T에 "U"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인 I를 "V" 로펌이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I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인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쌍방대리를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별지 4.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I 소속 변호사들이 위 민사소송에서 쌍방대리를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인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간신문인 S와 T에 공연히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각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의 증거목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각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각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원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철회하는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의하면,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는 증거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각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검사가 제출한 Y 명의의 각 서류들에 대하여3)
1) 증거기록 846쪽 진술서, 2255~2259쪽 자료제출 및 의견서, 2282~2293쪽 기증확약 약정서(첨부된 번역본 포함, 이하 같다), 2294~2295쪽 G 공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서류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증거기록 2099~2101쪽 상호협정서, 2105쪽 약속어음, 2109쪽 상호협정서 변경합의
가) 관련 법리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서류들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지도 않았고, 작성자인 Y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지만, 이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서류들의 작성자인 Y가 미국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서류들을 작성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 제152호증의 2의 36쪽 이하 참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위 서류들이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서류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2, 65, 94번)4)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기록상 검사 제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52, 65, 94번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피고인 B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공범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
5. 피고인들이 제1 내지 3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2. 6.경에는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고 제3서류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1) 피고인 B은, 평소 매일 아침 피고인 A와 대면하여 교회에 관한 사항만 아니라 소송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 왔고, 제1, 2서류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는 제1, 2서류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었다.
2) 한편, 피고인들은 제1, 2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인 2012. 6. 초순경 Z에게 피고인 A 명의의 CI신학대학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고 년 6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Z과 이메일 교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L 변호사는 2012. 6.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제1, 2서류의 복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곧바로 한글맞춤법이 틀린 부분과 비법률적인 용어가 기재된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 B에게 제1, 2서류의 원본이 있는지, 어떻게 입수하였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B은, "기독교인인 자신이 책임질 테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제1, 2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I가 즉시 사임하고 소송을 취하할 것이니 답변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L 변호사는 피고인 B이 유명교회 사무국장이고 기독교인이어서 더 의심하지 않고 제1, 2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
4) 제1, 2서류는 비록 M의 서명, N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모두 사본이고, 제1, 2서류에는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문단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의 진술대로라면 첨부서류 중 제1심 판결문은 누락되었고, 미국판결문은 잘못 편철되어 있어서 법무법인이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공문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점, 내용적으로도 대한민국 내 10대 법무법인에 포함되는 I가 H과 결탁하여 미국 판사를 사실상 매수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지극히 빈약하여, 비록 미국 사법부의 운영방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법조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고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5) L 변호사가 제1, 2서류를 받은 후, 곧바로 사본이고 그 내용에서 비법률적인 용어 등을 사용하는 등 의심될만한 정황을 발견하여 피고인 B에게 원본의 존재 및 그 입수경위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L 변호사가 제1, 2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믿게 된 것이어서, 나중에 법원에 제1, 2서류를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들이 위조사실 등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L 변호사가 제1, 2서류에 의심될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원본의 존재 및 그 입수 경위를 물었으므로, 당시에 피고인 B이 제1, 2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문으로서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제1, 2서류의 원본의 존재와 위조 여부를 한 번쯤 의심하였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 법원에 제출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6) 제3서류에 대하여도, ○ 피고인 B은 Z으로부터 이메일로 제3서류를 받고 2012. 6.경 피고인 A에게 제3서류를 보고하여 피고인 A도 제3서류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 2서류와 같이 띄어쓰기, 오탈자{CL(I), 강화시켜주워, 않토록, 않좋을, 놓토록, 옮고(옳고) 등} 등이 상당수 발견되고, 문단 정렬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 제3서류는 작성일자나 명의인도 없고, 사본이고, 내용에 의하여 I가 작성자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 누가 작성했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문서이고 법무법인 사이의 불법적인 제휴내용이어서 일반인 누구라도 제3서류가 I에 의하여 실제 작성된 것인지, 또는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 문장의 완성도나 그 의미전달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나머지는 유효의 법원판결인 일부 무효화로 결론나도록 묵인 하에 유도한다', '이사건은 외국판결에 의한 집행판결이고', '피고는 횡령에 의한 전과가 있기에 일부 무효화가 병행하여 피고측에서 제기하게되면' 등), ○ 피고인 B은 이 사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원심 재판에서도 변론종결 전까지만 해도 일관되게 "2012. 6. 초순경 AA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제1, 2서류와 함께 제3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변론종결 직전에는 "2013. 6. 12. AA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제1, 2서류를 받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Z으로부터 이메일로 통하여 제3서류를 받았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제3서류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점{법무법인 O의 수임일 및 선임계 제출일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 진술서(증 제2호증)의 내용과 피고인 B의 종전 진술 사이에 시간적 모순이 발생하자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하여 언제 작성되었는지도 모르는 자신의 다이어리를 내세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 제3서류의 내용을 보면, I가 징벌적 배상에 해당하는 980만 달러는 포기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O와 합의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합의는 I가 사실상 전부패소한 것과 같은 결론이어서 소위 'Give and Take 전략'일 수 없고, 소송당사자인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이점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점, ○ 피고인 B은 제3서류를 I나 법무법인 O 내부의 정보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Z으로부터 입수하여 제3서류가 허위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I가 위와 같이 G에게 불리한 내용의 제3서류를 G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지만, 제3서류가 진정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은 Z으로부터 제3서류의 원본을 입수할 수 있는데도 그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이라도 제3서류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위에서 살펴본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은 제외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고 제3서류의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미국판결의 원인이 된 협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AE(AE, 이하 'AE'라고 한다)는 미국 오리건 주 법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계비영리법인이고, AJ이 대표자였다.
나) 피고인 A와 E교회, AE는 2000. 7. 13. '① AE는 E교회에 미화 49만 달러를 송금하고, E교회는 북한 교회 설립 목적으로만 미화 49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운영한다. ② AE는 E교회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운영하면 미화 98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E교회는 AE에게 미화 49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송금일부터 연 복리 19%의 이자와 미화 980만 달러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AE의 소요 비용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워싱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다.
다) AE는 2000. 7.경 이 사건 협정에 따라 E교회 계좌로 미화 49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E교회는 이 사건 협정에서 정한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하여 운영하지 못하였다.
라) G(당시는 AI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2007. 12. 20. AE로부터 이 사건 협정에 따른 AE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마) G의 미국대리인인 H 소속 N 변호사는 2009. 4. 16. G가 AE로부터 이 사건 협정에 의한 AE의 권한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E교회에 알리고, 미화 49만 달러의 사용에 대한 항목별 상세 회계결산과 보고서, 서류를 G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바) 피고인 A와 E교회는 2009. 6. 12. G의 한국 연락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BA 소속 BB 변호사에게 H에 보내는 서신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AE에서 G로 권리가 이전된 것을 알고 있고, 미화 49만 달러 수표는 2000. 7. 20. E교회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E교회가 북한선교를 성공적으로 했을 경우 이 사건 협정에 의해 미화 980만 달러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E교회의 사정으로 북한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수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E교회가 북한에 개척교회를 세워 선교할 수 없었던 것은 북한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애초부터 북한에 선교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사)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정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며, 2009. 6. 12.자 내용증명은 AJ이 유리하다고 하는 내용을 피고인 A가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 피고인 A가 이 사건 협정에 직접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미국에서 공증까지 이루어져 그 신빙성이 높은 점, ○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 2심 판결에서도 이 사건 협정 체결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 2009. 6. 12.자 내용증명은 피고인 A 명의로 E교회가 위치한 서울 중랑구 EA 소재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으로서, 피고인 A가 그 내용증명 발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 A의 지위(E교회의 담임목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만연히 위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전송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위 내용증명은 이 사건 미국소송이 있기 약 2년 전에 발송된 것으로서, 피고인 A가 그 당시에 AJ을 믿고 내용증명 발송을 전부 위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들과 E교회가 미국소송 진행 과정에 관여하였고, 미국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구제신청과 구제신청의 취하 여부를 피고인들이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가) G는 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1. 5. 24. 미국법원에 피고인 A와 E교회, AJ을 상대로 이 사건 협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위 협정에서 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은 국제 택배 운송업체인 CH를 통해 E교회로 송달되었으며, E교회와 피고인 A는 2011. 10. 3. 미국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E교회와 피고인 A는 2011. 10. 21. G의 한국 연락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EB 소속 EU 변호사에게 G에 보내는 경고장과 소송 관련 서류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그 경고장은 G가 2011. 9. 15. 보내 온 소송의견서에 회답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협정에 의한 G의 권리가 '시효만기에 의해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대법원 2005도756 판결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계속 문제 삼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경고장 뒤에는 이 사건 협정서의 사본과 이에 대한 번역문 등이 첨부되어 있고, E교회의 직인이 간인되어 있다.
다) E교회와 피고인 A는 2011. 11. 1. EU 변호사에게 G에게 보내는 2차 경고장과 소송 관련 서류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는데, 대법원 2005도756 판결의 사건 발생일을 정정하고, G의 권리가 '시효만기에 의해 원인무효'임을 강조하고 있다.
라) 미국법원은 2012. 3. 16. '피고 A와 E교회는 연대하여 G에게 미화 14,383,726달리와 그 중 미화 14,179,726달러에 대한 연 복리 19%의 판결 후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3. 22. E교회와 피고인 A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는데, E교회와 피고인 A가 항소하지 않아 위 미국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 A와 E교회는 예비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되기 7일 전에 자신들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2. 26.경 미국법원에 미국판결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3. 3. 21. 구제신청 수정허가신청을 하고, 2013. 4. 24.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피고인들이 미국소송 수행 과정에서 AJ에게 일부 권한(DV 변호사에게 피고인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실행위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하였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A와 E교회가 한국 주소에서 송달을 받고, 자신들의 명의로 서류를 발송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AJ의 조언을 듣고 자신들이 직접 미국소송 진행에 관한 방향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그리고 피고인들에게는 제1 내지 3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
가) G는 2012. 3. 20.경 미국판결에 기한 보전처분과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I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I는 G의 소송대리인으로서 E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와 E교회를 상대로 미국판결에 기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 A와 E교회를 '피고 측'이라고 한다).
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K 소속 L 변호사는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의 대표변호사 M 명의로 위조된 제1서류와 H 소속 변호사 N 명의로 위조된 제2서류를 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2012. 11. 28.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제3서류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제3서류에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위해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사임한 법무법인 O가 I와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한 이면합의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I의 대표변호사 M 명의로 위조된 2011. 5. 25.자 제1서류는, I가 미국소송에서 G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피고인 A의 형사사건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을 관련시켜 피고 측이 주장하는 시효만기, 재판관할권 등의 쟁점을 무력화 시키며, 피고 측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지원하고, 외국판결 후 한국 내에서 집행판결의 변론과 강제집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마) N 변호사 명의로 위조된 2012. 4. 2.자 제2서류는, H이 I의 도움을 받아 미국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주요 진행사실을 정리하여 I에 보고한다고 하면서, H 소속 W 변호사가 미국소송 담당 판사를 사적으로 3차례 만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 제3서류는 I가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사임한 법무법인 O와 협력하여 소위 '기브 앤 테이크' 전략을 구사한다는 내용이다.
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피고 측 주장은, '2003.경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변호를 수임했던 I가 그 형사사건 자료를 미국소송에서 G의 소송대리인인 H에게 제공하였고, H은 I와 적극 협력하여 미국소송 담당 판사에게 로비하여 미국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된 미국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제1, 2서류는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고, 제3서류는 I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내용이다.
아) 피고인들은, AJ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도 E교회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며 쉽게 승소할 수 있기 위해 계속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신뢰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소송과 관련한 자신의 거짓말들이 탄로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AJ이 제1 내지 3서류를 위조하여 사용할 명확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O 오히려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이 제출되면 이에 대하여 그 명의자인 I 소속 변호사 등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결국 그 진위가 판명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AJ에 대한 신뢰가 멀지 않아 파괴될 것이었음에도 AJ이 이와 같은 서류들을 굳이 만들어서 제공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의문스러운 점, ○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AJ은 G의 집행판결 승소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위와 같은 서류들을 소송 과정에서 사용함으로써 소송 절차가 지연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4) 제1 내지 3서류의 형식, 내용, 첨부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이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피고인들의 사회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제1 내지 3서류에는 변호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한글맞춤법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제1, 2서류는 총 3쪽에 불과하고, 제3서류 중 변호사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도 2쪽에 불과함에도, 수십 개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괄호상의 단어가 올바른 표기이다), ○ 2011 년 5월 25 일(2011년 5월 25일, 2011. 5. 25.), 약 2 년 전인(약 2년 전인), 2009년 6 월경 부터(2009년 6월경부터), 청구시 부터(청구시부터), 문제점 검토및 대책(문제점 검토 및 대책), 한국내(한국 내), A및 AJ(A 및 AJ), 외국판결후(외국판결 후), 시인하는것이(시인하는 것이), 재판진행과정및(재판진행과정 및), 응할경우(응할 경우), 견지하고있음(견지하고 있음), 변호인단 인(변호인단인), 구성원에대한(구성원에 대한), 이 경우(이 경우), 이사건은(이 사건은) 등 수많은 띄어쓰기 오류가 발견되고, ○ 핵심역활(핵심역할), 거처(거쳐), 결론되도록(결론에 이르도록, 또는 결론이 나도록), 피고가(피고들이), 재판관활권(재판관할권), I 법무법인(법무법인 I, 앞에서는 '법무법인 I'로 표기하였다가 그 뒤에는 'I'만 표현하여 명칭에서 일관성이 없다), 않토록(않도록), CL(I), 강화시켜주워(강화하여), 않토록(않도록), 않좋을(안 좋을), 놓토록(놓도록), 옮고(옳고) 등 오탈자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나) 또한 제1 내지 3서류상에 나타난 그 법률적 의견마저도 법률전문가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서류상에 나타난 법률적 견해는 "대한민국 내의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 미국소송을 연계시켜 시효만기, 재판관할권 등의 항변을 무력화시키고, 피고인 A가 부인할 경우 또 다른 횡령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제1, 2서류 내용 전체를 살펴보아도 대한민국 내 형사판결과 이 사건 미국소송을 어떻게 연계시킨다는 것인지, 왜 또 다른 횡령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개인적 횡령 사건인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인 이 사건 미국소송은, 소송의 근본적 성질이 다르고 분쟁의 동일성 또는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법적 관련성이 없어 위 횡령 형사사건이 이 사건 협정서에 기한 G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횡령 사건에 관한 판결문 제공은 미국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제2서류에는, W 변호사가 이 사건 미국소송의 재판장인 X 판사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사적 미팅을 하면서 피고인 A의 횡령 사건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시효만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확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재판장과 변호사가 사적으로 만나서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확답받았다는 것은 형사상 범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적 미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제1서류의 첨부서류 중 'E교회 소유 2011. 5. 25.자 부동산 현황'에는, 위 일시 기준 E교회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서울 중랑구 BF 대 167.6㎡, 이를 E교회는 2011.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와 BG 대 162.6㎡가 2011. 12. 8. BF 대 329.2㎡로 합병되어서 2011. 5. 25.자 부동산 현황에는 합병된 토지가 표시될 수 없는데도 '지번합병란'에 합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E교회에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교회의 재산 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로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마) 또한 제1서류의 첨부서류 중 제1심 판결문은 I가 E교회에게 팩스로 보낸 판결문이고, 그 판결문 상단에는 E교회의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오직 E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인 점(증거기록 314, 124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서류를 받고 보니 제1심 판결문이 누락되어 있어서 자신이 E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1심 판결문을 첨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1서류는 첨부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서류들의 진위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바) 특히 피고인 B은 예전에 금융기관(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피고인 A 역시 교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각종 단체의 임원 등을 역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인들보다 더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간과하고 위 서류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5) 제1 내지 3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 후의 사정과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이 위 서류들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L 변호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사본 형태인 제1, 2서류를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 담당 재판부에 서증으로 제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서류의 원본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입수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자신이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서류가 재판부에 제출되면 I가 곧바로 사임하고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 2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I 측에 위 서류들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다) I는 2012. 9. 3. 피고인 A와 E교회의 담임목사인 F을 제1, 2서류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2. 9. 13.자 의견서에서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여러 정황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 2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는 2012. 9. 28. I를 무고로 고소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28. L 변호사를 통해 제3서류를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3. 3. 8.과 2013. 3. 9. 일간신문에 I를 비방하는 광고를 각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 B은 G의 내부고발자임을 자처하는 Z, AA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고 삭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Z, AA이 빼낸 G의 내부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받거나 서류 파기를 지시하고, 그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미루어보더라도 Z, AA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순수한 선의의 제보자라고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제1 내지 3서류의 입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B은 G의 내부고발자임을 자처하는 AA으로부터 제1, 2서류 입수 경위에 관한 허위진술서를 작성 받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B은 Z 등에게, 2012. 8. 25. '부정을 한다고 해도 한번 작성한 문건이 취소라도 되나요 로펌들이 하는짓들이 정말 무식한 소치이군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3. 10. 29. '이미 문서감정이 진행되고 있고 금번 AU님의 진술서가 법원에 들어가면 모든게 잘될것입니다 승리를 자신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3. 11. 19. '문서감정은 잘 한 일입니다. 그래야 AS가 위조하지 않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잖나요. 반면에 CD 사 한국의 AQ 측에서는 문서감정을 못하도록 재판장에게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이를 무시하고 감정을 하도록 검찰에 지시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등을 보낸 적이 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1 내지 3서류가 위조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B은 Z, AA에게 이메일이 외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이메일 상에서 문제될 수 있는 문구를 자제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일부 이메일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한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메일 기재 내용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는 기독교계의 원로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에 있음에도,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I를 상대로 무고하며, 일간지에 I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도 제1 내지 3서류를 입수하는 데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I가 H과 공모하여 미국 판사를 매수하여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매도하는 내용, I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인맥을 통하여 상대방 법무법인과 결탁을 시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I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다수 제출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 A가 과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I를 위하여 S에 사죄광고를 게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E교회가 2000. 7.경 AE로부터 받은 금원은 49만 달러인데, 미국판결에서는 피고인 A 및 E교회에 약 1,400만 달러의 지급을 명하여 그 내용이 가혹한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E교회와 피고인 A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3.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문 7쪽 6행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7쪽 7행을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고친다.
○ 원심판결문 7쪽 8행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재판장 판사 이헌숙
판사 한상술
판사 강면구
주석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부분 주장을 하였지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하여 아래 4.항에서 살펴본다.
2) 2017. 11. 23.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36, 37쪽 참조.
3)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7. 11. 23. 및 2018. 10. 8. 제출한 각 변호인 의견서에서, Y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서명이 기재된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들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검토한다.
4) 이 부분은 피고인들이 다투지는 않으나 직권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