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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9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 지리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등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국제 무역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는 무역회사 등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상대방 회사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피고인들은 송금 받을 국내 은행계좌를 구한 후 송금되어 온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9.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국내 은행계좌를 구해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통하여 구해 온 ( 주 )F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G )를 피고인 A를 거쳐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성명 불상자는 2016. 9. 6.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 선박 대리점 회사인 H 주식회사의 이메일 (I) 계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한 후 위 이메일과 유사한 J 계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피해자 K에게 선원 임금의 송금을 요청하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위 이메일 내용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3. 경 미화 212,400 달러( 한화 236,464,920원 상당 )를 위 ( 주 )F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6. 10. 6. 경 피고인 C로 하여금 ( 주 )F 대표인 L와 함께 서울 강남구 언 주로 872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압구정 중앙 지점에 가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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