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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변경된죄명: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집41(3)형,565;공1993.11.15.(956),3006]
판시사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나채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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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5.25.선고 92노409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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