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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8. 11. 선고 2015구합72337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제목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요지

이 사건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일방적으로 명의개서 지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어렵고,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있어서 일시적 우발적인 특별이익을 공제하는 대신 경상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여 평가함은 합리적 평가방법임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723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하ZZ 외 37명

피고

YY세무서장 외7명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하〇〇, 하〇〇, 하〇〇, 하〇〇, 이〇〇, 김〇〇, 김〇〇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있었으므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1. 21.부터 2014. 2. 14.까지 〇〇제강 주식회사(2013. 12. 1. 그 상호가 〇〇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정〇〇 등 28명[원고들 목록 8번 내지 10번, 12번 내지 32번, 37, 38번 기재 원고들, 망 이〇〇(원고 서〇〇은 그 상속인이다) 및 망 조〇〇(원고들 목록 33번 내지 36번 기재 원고들은 그 상속인들이다), 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 합계 55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996년 및 1997년경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1주당 취득가액 액면가 5,000원), 1999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기간 동안 원고 하〇〇 등 5명[이 사건 회사의 사주인 원고 하〇〇, 그 동생인 원고 하〇〇, 그 조카들인 원고 김〇〇, 김〇〇

및 원고 하〇〇의 동생 망 하〇〇(원고 하〇〇, 하〇〇, 이〇〇는 그 상속인들이다), 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들이 과점주주에 따른 이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의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6. 9.부터 2014. 7. 3.까지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양도인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7,774,930,580원을 결정, 고지하는 한편, 양수인들에게 위 각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2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 갑 제2호증의 1 내지 27, 갑 제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명의개서 지연이 양수인들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부도로 화의절차가 개시되자 양도인들이 투자금 반환을 강력히 요청하여 양수인들이 액면금으로 양수한 것이고,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던 것이며, 명의개서나 각종 세법상의 신고 등은 양수인들이 처리하기로 하였다. 양도인들은 양수인들에게 매매대금 송금증, 인감증명서 등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으나, 양수인들은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하여 당시 화의절차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회사의 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두려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변경 및 세무신고를 일방적으로 지연하였던 것이며, 양도인들은 명의개서 지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지연된 것은

양도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수인들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지연된 것에 조세회피의 의도나 인식은 없었다. 양수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4년 전인 2009년 내지 2010년에 이미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하였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자진 신고, 납부한 바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1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한 바도 없으므로, 실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도 없었다.

3)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위반 주장(망 조〇〇 보유 주식 부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기간 동안 망 하〇〇과 망 조〇〇 사이의 2006. 2. 16.자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00주 양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있어 세무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주식평가방법의 위법 주장(예비적 주장)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

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2005. 1. 1. 기준 27,280원, 2006. 1. 1. 기준 23,751원, 2008. 1. 1. 기준 25,986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2006. 2. 16. 망 조〇〇가 망 하〇〇에게 이 사건 주식 120,000주를 1주당

833원에 양도한 사례가 있으므로, 증여의제일이 2005. 1. 1. 및 2006. 1. 1.인 경우에는 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

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

다. 이 사건 회사는 증여의제일인 2005. 1. 1., 2006. 1. 1. 및 2008. 1. 1.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따라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으며,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1998. 4. 25. 창원지방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

법원은 1998. 10. 19. 화의인가 결정을 하였으며, 2007. 8. 29. 화의절차가 종결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요약 손익계산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

3) 이 사건 주식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가 있었다.

5) 양수인들은 2009. 7. 17. 경남 함안군수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과점주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8, 갑 제21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4, 갑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개서 지연이 양수인들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이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

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조항의 문언에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는 위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자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입법목적에서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추가되었다.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 판례는 위 2002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인바,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에도 실제소유자(양수인)와 명의자(양도인) 사이에 명의개서 지연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는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아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개서 지연에 관한 의사합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개서 지연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주식양도 이후 명의자(양도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법률조항의 문언에 따른 효력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세법상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는 소극적 행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는 등기 등을 갖춤으로써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증여의제일이 다르게 규율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 내지 명의개서 지연에 관한 의사합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를 다른 명의신탁 설정의 경우를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에 이를 달리 취급하여 그와 같은 주관적 요건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셋째,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채 양도인 명의로 둔다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다고 하면, 양수인의 일방적 행위에 따라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심히 부당

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지 여부

실제소유자(양수인)와 명의자(양도인) 사이에 명의개서 지연에 대한 의사소통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족하고, 명의개서 지연이 명의자(양도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양수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명의개서 지연이 양도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양수인들의 일방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화의절차에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양수인들은 양도인들로부터 해당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하여 주었는바, 양도인들의 입장에서 양수인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양도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등을 양수인들이 부담하였는바, 양수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양도인들이 명의개서 지연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항에 따르면,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배제된다.

살피건대, 양도인들은 각 소유권취득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바 없고,

2009년 이후에야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증여의제일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설정 또는 명의개서 지연으로 인한 증여의제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양수인들이 이 사건 주식 551,000주(지분비율 21.85%)를 양수하기 전에 양수

인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수는 명부상 1,256,000주(지분비율 49.80%)였는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지연이 없었더라면 양수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기본법 제47조[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각 소유권취득일로부터 명의개서일까지 그와 같은 조세부담의 위험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무조사'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

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을 의미한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5. 6. 30. 국세청훈령 제2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이 문제되는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지확인 계획에 의하여 현지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즉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망 하〇〇과 망 조〇〇 사이의 2006. 2. 16.자 주식 120,000주의 거래대

금이 1억 원으로 1주당 약 833원인바, 액면금 5,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사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1. 3. 22. 망 하〇〇과 이 사건 회사에 각 '주식 등 변동에 관한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1. 4. 13. 이 사건 회사에 같은 제목의 공문을 다시 발송한 사실, 위 각 공문은 망 조〇〇와 망 하〇〇 사이의 주식거래에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명자료를 우편 등으로 제출하라는 것으로, 위 공문에는 '해명자료 제출요구는 세무조사 대상선정을 위한 사전협조를 구하는 절차로서 해명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출한 내용대로 종결처리되고, 다만,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불명확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1. 3. 22.자 하〇〇에게 발송된 공문에는 해명할 사항으로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해명'이, 제출할 서류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주식양수도대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금융거래증빙 등)'가 기재되어 있고, 2011. 3. 22.자 이 사건 회사에 발송된 공문에는 해명할 사항으로 '주식 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한 해명, 명의신탁주식 소유권환원에 대한 해명'이, 제출할 서류로 '주식평가관련 서류 일체, 조〇〇의 주식 취득관련 서류 및 주금납입증명 서류 일체, 양도거래 관련 서류 일체'가 기재되어 있으며, 2011. 4. 13.자 이 사건 회사에 발송된 공문에는 해명할 사항으로 '조〇〇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주금이 납입되었는지 여부, 화의개시부터 종료시까지 회사경영 정상화과정에 대한 내용'이 제출할 서류로 '조〇〇의 주식 출자, 유상증자시 주금납입 관련 증빙서류, 화의개시부터 종료시까지의 과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망 조〇〇와 망 하〇〇 사이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가 아닌지, 망 조〇〇가 보유한 주식이 망 조〇〇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주식인 것이 아닌지 해명을 요구하면서 관련 자료 제

출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자료제출요구는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실시 전 해당 주식거래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 즉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을 수반하고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구 조사사무처리규

정 제3조 제1호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11. 21.부터 2014. 2. 14.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

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소정의 재조사(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주식평가방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먼저,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제1항 본문), 이 경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제2항 전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위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고 또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3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망 조〇〇와 망 하〇〇 사이의 거래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식의 당해 거래는 대부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거래되었고, 위 망 조〇〇와 망 하〇〇 사이의 거래만 이례적으로 1주당 833원으로 거래되었을 뿐 아니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조〇〇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1997. 9. 24. 사임한 자로서 당뇨와 말기신부전 및 심장병 등 질환의 치료를 위해 치료비가 급하게 필

요하여 망 하〇〇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00주를 1억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위 2010두26988 판결, 위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과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순자산가치법으로만 평가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순자산가치법에 비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도 무조건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각 증여의제일 당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특별이익(채무면제이익)을 공제

한 나머지 경상이익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방식은 나름대로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

법으로, 위 제54조 제4항의 각 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법인에 대한 청산 절차의

진행 등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휴・폐업 내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같이 사업의

계속이 어렵고 가까운 장래에 해산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에 유용한 방법

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2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5. 1. 1., 2006. 1. 1. 및 2008. 1. 1.을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해산 등 그 사업의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1998년 화의신청 이후 2002년까지는 적자 상태였으나 2003년 이후 회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고, 계속적으로 흑자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방법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채무면제이익

만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만을 기초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더

라도,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없는 특별이익만 제외될 뿐 나머지 경

상이익, 자산현황이나 재무상태 등에 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평가방법이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도, 가급적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오히려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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