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손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1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상속받은 ○○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 발행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7조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의 신고가 없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의 ○○개발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모두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