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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145]
판시사항

비상장법인의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제1호 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가 규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 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 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위 제1호 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제7호 ) 등을 들고 있다.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제1호 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가 규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들은 2004. 10. 4.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소외 1 회사의 주식 합계 252,000주를 1주당 3,500원에 취득하고, 원고 3은 처 소외 2로부터 72,000주를 증여받은 사실, ② 피고들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소외 1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4,495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③ 그런데 소외 1 회사는 ‘ 소외 3 회사’라는 상호로 팩토링금융 및 단기자금지원 등 금융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다가 1999. 5. 14.경 그 상호를 ‘ 소외 1 회사’로 변경함과 아울러 주된 사업목적도 주택건설업 등으로 변경하였고, 그 사업목적이 변경되기 전인 1998 사업연도에 주요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24,219,794원이었으나 사업목적이 변경된 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매출액이 전혀 없었으며,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에 주요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각 51,000,000원 및 523,00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주요 업종이 바뀌는 등의 경우에는 그 후의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외 1 회사는 평가기준일 당시 변경된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가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 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 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 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 또는 제2호 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제60조 내지 제64조 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의 사유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을 적용하고 이를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단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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