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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 이하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2282 (2011.04.2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09-0093 (2010.02.09)

제목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 이하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의 1주당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사건

2011두11181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AAA 외2명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82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재산의 양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35조), 그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고 또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토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 당시 1주당 매매 가액을 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한 것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위 매매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일로부터 3월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위 매매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 증여재산 가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와 이 사건 증여에 관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거 판단을 그르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들의 주장만을 채용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사실인정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1주당 매매 가액 000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실의 인정과 증거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위 1주당 매매 가액 000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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