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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5구단100626 판결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국승]
제목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에 상시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26.

판결선고

2016.06.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9. 대전 OO구 OO동 OO 과수원 OO㎡ 및 같은 동 OOO 답 OO㎡(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 5. 8. AAA 등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4. 5. 12.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산출세액 OOO원의 전액 감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부터 2014. 11. 5.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기각되었고, 2015. 4. 21.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2002. 4.경 복숭아나무를 제거하고, 개복숭아 묘목 350주를 식재하였다가 대부분 고사하여 같은 해 늦가을 모두 제거하고, 2003년 초순경 BBB에게 트랙터 작업을 맡겨 토지 정리작업을 한 후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매실묘목 350주를 구입한 후 인부들을 구하여 식재하였다. 원고는 위 매실나무 주변에서 매년 식용으로 들깨, 고구마, 상추,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 매실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2006년부터 BBB에게 부탁하여 트랙터 로타리 작업과 골타기 작업을 한 후 매년 들깨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됨에도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이 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2년 4월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서 들깨 등의 농작물의 경작 또는 과실수의 관리 등의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로터리 작업이나 묘목 식재 등은 BBB이나 원고의 친정아버지의 노동력(원고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2) DDD은 이 사건 토지들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들 근처에 거주하는데, 이 사건 토지들에서 농사를 짓는 원고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 기재된 재배 작물은 원고가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배 작물과 다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O과 OO로부터 매년 OOO만 원에서 OOO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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