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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4)특,65;공1983.2.1.(697)223]

나.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03조 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다.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동조 제3항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환산가액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간고한다는 취지이나 위 시행령의 모법인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실지양도대가를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자산의 실지 양도대가가 아닌 위와 같은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한 것은 모법인 위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내용을 확장한 규정이므로 이는 결국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03조 에 의하면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양도차익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 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간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이 1973.7.17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0.10.23.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 그후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10,000,000원임이 확인되자 원고 등의 각 지분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3항 에 따라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170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재무부령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제3항 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환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연도별.지역별로 조사한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정하되 위 지가상승율의 적용 및 가액환산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컨대, 동조 제3항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여 양도차익을 조사 결정할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환산가액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실지양도 대가를 의미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자산의 실지양도대가가 아닌 위와 같은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한 것은 모법인위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위 단서내용과 같이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위 구 소득세법 제203조 에 의하면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양도차익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구 헌법이나 현행헌법은 모두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며( 구 헌법 제33조 , 헌법 제36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구 헌법 제94조 , 헌법 제95조 )고 규정하고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볼때,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차익에 관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내용을 확장한 규정이므로 이는 결국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그렇다면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위 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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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3.23.선고 81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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