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2815(2017.09.18)
제목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33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7.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1,355,8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12. 15.부터 정aa, 강bb와 1/3 지분씩 광주 □구 □□동 322-1 답 3,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5. 10. 8. 자신의 지분 전부를 정aa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11,355,845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3. 기각되었고,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매실을 재배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직접 경작 여부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대학교(광주 □구 ○○동소재), □□대학교(□주 □구 ○○동 소재), △△대학교(△△시 등 소재) 등의 영어강사로 근무하였고, 커피점(광□주 □구 ○○동 소재)이나 횟집(□주 □구 ○○동 소재)과 자전거 판매점(□주 □구 ○○동 소재) 등을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직업 또는 영업이나 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을 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과 인부까지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심은 매실을 함께 딴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공동소유자 중인 한 명인 강aa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현장 확인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유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동네 주민들에 대한 탐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풀베기 등의 작업을 동네주민들이 하였다고 확인되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자기의 노동력을 상당 부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다른 공유자들이나 지인들 또는 동네 주민들이나 고용한 인부들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대부분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